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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세중 Mar 22. 2019

이웃 토지소유자의 시설한 공작물?

민법 제227조

제227조(유수용공작물의 사용권) ①토지소유자는 그 소유지의 물을 소통하기 위하여 이웃 토지소유자 시설한 공작물 사용할 수 있다.


'이웃 토지소유자 시설한 공작물'은 자연스러운 한국어 표현이 아니다. '이웃 토지소유자 시설한 공작물'이라고 하면 될 것을 '이웃 토지소유자 시설한 공작물'이라고 할 이유가 없다. 만일, 이웃 토지소유자의 공작물이되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시설한 것일 수도 있다면 '시설한'을 빼고 '이웃 토지소유자 공작물'이라고만 하면 된다.  


제227조(유수용공작물의 사용권) ①토지소유자는 그 소유지의 물을 소통하기 위하여 이웃 토지소유자 시설한 공작물 사용할 수 있다.


제227조(유수용공작물의 사용권) ①토지소유자는 그 소유지의 물을 소통하기 위하여 이웃 토지소유자 공작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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