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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세중 Mar 21. 2019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민법 제201조 2항

제201조(점유자와 과실)

②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이라고 했는데 '과실로 인하여 훼손한 경우 또는 과실로 인하여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의 뜻으로 이렇게 썼을 것이다. 그러나 문장 자체는 그런 뜻을 나타내지 못한다. '과실로 인하여 훼손하지 못한 경우 또는 과실로 인하여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의 뜻을 나타낸다. 의도한 것과는 정반대다. 따라서 의도한 뜻이 되도록 하려면 표현을 바꾸어야 한다. '과실로 인하여 훼손했거나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이라고 해야 한다. 앞에서 '소비하였거나'가 있고 얼마 뒤에 '훼손했거나'가 오는 것이 거슬리기는 하지만 의도한 뜻과 반대되는 뜻을 나타내는 원래의 문장보다는 낫다.


제201조(점유자와 과실)

②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했거나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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