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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세중 Mar 23. 2019

"... 높게 할 수 있고 또는..."?

민법 제238조

제238조(담의 특수시설권) 인지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담의 재료를 통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할 수 있으며 그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할 수 있고 또는 방화벽 기타 특수시설을 할 수 있다.


"그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할 수 있고 또는 방화벽 기타 특수시설을 할 수 있다"는 자연스러운 한국어 문장이 아니다. '그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할 수 있고'와 '또는 방화벽 기타 특수시설을 할 수 있다'는 연결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또는' 앞에 '높게 할 수 있고'가 아니라 '높게 하거나'가 오면 자연스럽다. 만일 양자택일이 아니라 '높게 할 수 있고'는 무조건 성립해야 한다면 '그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할 수 있고 방화벽 기타 특수시설을 할 수 있다'라고 해야 한다.


제238조(담의 특수시설권) 인지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담의 재료를 통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할 수 있으며 그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하거나 방화벽 기타 특수시설을 할 수 있다.


제238조(담의 특수시설권) 인지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담의 재료를 통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할 수 있으며 그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할 수 있고 방화벽 기타 특수시설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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