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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세중 Mar 25. 2019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민법 제279조

제279조(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라고 했는데 표현이 매끄럽지 않고 뜻이 모호하다. 한국어답지 않다. '사용하' 때문이다. '사용 권리'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했다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사용하는 권리'라고 함으로써 어색한 표현이 되고 말았다. 법조문은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한다. 쉽게 이해되는 명료한 표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지 않은 표현을 쓸 이유가 없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제289조의2 2항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제289조의2(구분지상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지상권은 제3자가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가진 때에도 그 권리자 및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 전원의 승낙이 있으면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는 그 지상권의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89조의2 2항에서는 '사용ㆍ수익 권리'라 하면서 제279조에서는 '사용하는 권리'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법조문에서는 최선의 표현을 써야 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는 '그 토지를 사용할 권리'로 바꾸어야 마땅하다.


제279조(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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