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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세중 Mar 26. 2019

채무자가 이를 승낙함이 아니면?

민법 제337조

제337조(전질의 대항요건) 

①전조의 경우에 질권자가 채무자에게 전질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함이 아니면 전질로써 채무자, 보증인, 질권설정자 및 그 승계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질권자가 채무자에게 전질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함이 아니면'은 매우 이상한 한국어 표현이다. 이는 마치 '내일 당신이 직접 오거나 대리인이 대신해서 오지 않으면 신청은 무효가 됩니다'라고 하면 쉽게 이해될 것을 '내일 당신이 직접 오거나 대리인이 대신해서 옴이 아니면 신청은 무효가 됩니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당신이 직접 오거나 대리인이 대신해서 옴이 아니면'은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어색한 표현이다. '질권자가 채무자에게 전질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함이 아니면'도 마찬가지다. '질권자가 채무자에게 전질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으면'과 같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제337조(전질의 대항요건) 

①전조의 경우에 질권자가 채무자에게 전질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으면 전질로써 채무자, 보증인, 질권설정자 및 그 승계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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