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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세중 Mar 27. 2019

'충당하다' 바로 쓰기

민법 제322조 2항

제322조(경매, 간이변제충당) 

②정당한 이유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유치물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이라 했는데 '충당하다'는 '모자라는 것을 채워 메우다'라는 뜻으로 '~ ~에 충당하다' 또는 '~ ~으로 충당하다'와 같이 쓰이는 말이다. 즉 목적어가 있어야 하는 말이다. 그런데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에는 목적어가 없다. '유치물로'는 목적어가 아니다. '유치물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이라고 해야 '충당하다'를 바로 사용하는 것이다. 


제322조(경매, 간이변제충당) 

②정당한 이유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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