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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세중 Mar 28. 2019

처음부터 불능한 것이나 또는 후에 이행불능하게 된 것?

민법 제385조 1항

제385조(불능으로 인한 선택채권의 특정) 

①채권의 목적으로 선택할 수개의 행위 중에 처음부터 불능한 것이나 또는 후에 이행불능하게 된 것이 있으면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존재한다.


'처음부터 불능한 것이나 또는 후에 이행불능하게 된 것이 있으면'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도 뜻을 전달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별로 매끄러운 표현이 아니다. '이나 또는'에서 '이나'와 '또는'은 의미가 같다. 선택의 의미다. 같은 의미의 표현이 중복되어 어색하다. '것이나'의 '이나'는 불필요하다. '것 또는'이라고 하면 된다. 


제385조(불능으로 인한 선택채권의 특정) 

①채권의 목적으로 선택할 수개의 행위 중에 처음부터 불능한 것 또는 후에 이행불능하게 된 것이 있으면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존재한다.


혹은 '또는'을 뺄 수도 있다. 즉 '처음부터 불능하거나 후에 이행불능하게 된 것이 있으면'이라고 하거나 '처음부터 불능한 것이 있거나 후에 이행불능하게 된 것이 있으면'이라고 하면 된다. 그 어떤 것이든 원래 표현인 '처음부터 불능한 것이나 또는 후에 이행불능하게 된 것이 있으면'보다 낫다.


제385조(불능으로 인한 선택채권의 특정) 

①채권의 목적으로 선택할 수개의 행위 중에 처음부터 불능하거나 후에 이행불능하게 된 것이 있으면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존재한다.


제385조(불능으로 인한 선택채권의 특정) 

①채권의 목적으로 선택할 수개의 행위 중에 처음부터 불능한 것이 있거나 후에 이행불능하게 된 것이 있으면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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