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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세중 Mar 29. 2019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민법 제397조 1항

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①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위반하다'는 목적어가 있어야 하는 동사다. 그런데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에는 '위반하지'의 목적어가 없다. '법령의 제한'는 목적어가 아니다. '법령의 제한'이라고 해야 목적어가 된다. '법령의 제한에'를 그대로 두려면 '위반되지'라고 해야 한다. 


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①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①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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