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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세중 Mar 30. 2019

'항변하다' 바로 쓰기

민법 제397조 2항, 민법 제437조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②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제437조(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 수 있다. 


'항변하다'는 그 앞에 '…에/에게 -고'가 나와야 하는 동사다. 즉 '항변하다'는 누구에게 무엇이라고 또는 무엇을 하라고 항변하는 것이다. '과실없음을' 항변하는 게 아니라 '과실없다고' 항변하고 '집행할 것을' 항변하는 게 아니라 '집행하라고' 항변한다. 그런데 민법 제397조 2항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라 돼 있고 민법 제437조에는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이라고 했다. '과실없다고 항변하지',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하라고 항변할'이라야 한다.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②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없다고 항변하지 못한다.


제437조(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고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하라고 항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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