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서 야당 원내대표가 연설을 했다. 이를 보도하는 신문 기사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었다.
여기에 박 원내대표가 선거제 개혁 문제를 꺼내들며 개헌절차법 제정과 국회개헌특별위원회 구성, 대통령 결선투표제 및 4년 중임제,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등 도입, 위성정당 폐지 등을 주장하자, 여당에서 "먼저 포기하세요", "(민주당에서) 할 수 있습니까" 등 조소와 함께 항의가 이어졌다.
확 눈이 떠졌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기로소니 아무 법이나 마구 만들어내서야 되겠는가. 개헌절차법을 제정하자고 주장했다고 해서 하는 말이다. 개헌절차법이 없어서 개헌을 못하나. 1948년 헌법 제정 이후 지난 아홉 번의 개헌은 그런 법 없이도 개헌하지 않았나. 헌법에 개헌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나.
국회의 입법권 남용이 과하다. 우리나라에 지금 법률이 약 1,600개 정도 된다고 한다. 1978년에 689개의 법률이 있었다고 하는데 45년 사이에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법률이 몇 개까지 있어야 한다는 상한선도 없다. 국회에서 만들면 그만이다. 그래서 1년에 몇 십개의 법률이 새로 태어나고 있다. 국회를 통과하고 대통령이 공포한 게 그러니 국회의원이 제출한 법률 제정안은 이보다 몇 배나 많음은 물론이다.
법률 중에 별 알맹이 없는 법률도 상당한 줄 안다. 한 예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다. 뭘 '해야 한다'는 조항은 거의 없고 대부분이 뭘 '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있으나마나 하다는 얘기다. 국회는 입법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 국회법뿐만 아니라 국회도서관법, 국회사무처법, 국회예산정책처법, 국회입법조사처법, 국회미래연구회법 등도 만들었다. 이러니 입법만능주의에 빠질 만해 보인다. 온 국민이 알아야 하는 민법전부터 반듯하게 바로잡는 데 힘을 쏟기 바란다. 소 귀에 경 읽기겠지만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