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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 보호

선진국이란 무엇인가

by 김세중

아무리 나라가 인접해 있어도 국경을 넘으면 제도와 풍습이 확연히 다르다는 걸 오래 전에 겅험한 바 있다. 이십여 년 전 동남아 몇 나라를 가보고서 그걸 느꼈다.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은 인접해 있지만 다른 게 너무나 많았다. 특히 언어나 문자가 전혀 달랐다. 사건 사고를 다루는 매체의 보도 방식 또한 나라마다 다른 것 같다.


최근 중국 장시성에서는 16년 전 결혼한 40세 남자가 아내를 상대로 이혼 청구 및 양육비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자식이 딸 셋인데 세 딸이 모두 자기 아이가 아님을 최근에 알게 됐기 때문이다. 아내의 불륜의 결과였다. 이혼 청구는 물론 아이 키운 데 든 비용도 반환하라고 했는데 아내는 오히려 적반하장이었다고 한다. 이제껏 세 딸이 당신을 아빠로 알고 자랐는데 이제 와서 그러는 당신은 짐승 아니냐고 했다는 것이다.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모르겠다.


그런 일이야 지구상 곳곳에서 벌어져 왔던 것이고 별로 새삼스럽지는 않다. 문제는 이를 보도하는 방식이다. 한국 같으면 아무리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벌어져도 그 사람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 그저 A 씨, B 씨 하고 말 뿐이다. 사진을 싣는 건 상상도 못한다. 도대체 누가 그런 일의 당사자인지 당최 알 길이 없다.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국의 이번 일 당사자들 얼굴은 각종 매체에서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이렇게 까발려져서 앞으로 얼굴 들고 살겠나.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기 얼굴은 눈을 모자이크 처리했다는 것이다. 중국에서도 아기 인권은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이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성인은 아무래도 좋은가.


한국도 처음부터 지금처럼 개인 사생활 보호를 했던 것은 아니다. 1960년대, 1970년대 신문 기사를 보면 살인이든 간통이든 어떤 사건에 대해서도 당사자들의 이름과 주소가 기사에 나왔다. 6하 원칙이 중시됐다. 지금은 아니다. 그러면 큰일난다. 불이 나도 어느 아파트에서 불이 났는지 밝히지 않는다. 의식이 바뀌었다. 선진국은 단순히 소득이 높은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개인의 권리가 소중히 다뤄지는 사회가 선진 사회가 아닌가 한다. 한국에 살고 있다는 게 여간 다행이지 않다.


2_9ahUd018svc1ogzl32rwnuyr_hgt0e.png 중국신문엔 노출된 것을 필자가 눈을 가리는 처리를 했다. 차마 보일 수 없어서.
c.png 중국 신문에서도 아기 눈은 모자이크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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