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밥 먹듯 어기면서 또 법을 만들잔다
어제 2월 임시국회가 열렸는데 국회의장이 개회사에서 한 말이 보도됐다. 다음과 같다.
이 기사를 읽으면서 말할 수 없는 참담함을 느낀다. 국민들이 생업에 바쁘다 보니 잘 몰라서 그렇지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선거 1년 전까지 해야 한다. 다음과 같다.
선거가 4월 10일이니 2023년 4월 10일까지는 선거구 획정이 됐어야 한다. 그러나 50일가량 남은 아직도 안 되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딱히 여긴 국회의장이 선거제도 개편 절차를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입법을 제안했다. 공직선거법을 자기들이 지키지 않고 있으면서 무슨 새로운 절차를 법률로 규정한단 말인가. 결국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자는 건데 있는 지금 있는 공직선거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개정한 공직선거법은 지킨다는 보장이 있나?
그러면서 '현행 선거일 전 1년에서 6개월로 현실화'하도록 법에 규정하자고 했다. 현실화? 현행 공직선거법의 '선거일 1년 전 확정'이 현실적이 아니니 6개월로 하잔다. 6개월은 현실적일까? 두 달도 안 남은 지금도 안 정하고 있으면서 6개월로 하는 게 현실화하는 거라고? 지나가던 소도 웃겠다. 현실화를 하려면 6개월이 아니라 선거일 전 1개월이나 2개월이라야 하지 않겠나.
국민들이야 법을 잘 모르니 그렇다 쳐도 시민단체라도 국회의 움직임을 잘 감시해야 하는데 그런 시민단체를 보지 못했다. 왜 공직선거법은 무참하게 짓밟히고 있나. 국회의장의 '1년에서 6개월로 하자'는 말 또한 국회의원들이 귀 담아 들을 것 같지 않다. 만에 하나 1년에서 6개월로 법 개정을 한들 국회의원들이 그 6개월을 지키겠나. 국회의원들의 탈법은 체질화됐고 도를 넘었다. 대통령은 탄핵 제도가 있는데 국회의원은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고 있다. 개별 국회의원의 일탈은 윤리위원회가 있어서 징계하는 장치라도 있지만 집단적으로 법을 어기는 것은 도무지 견제 방법이 없다. 이게 과연 민주주의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