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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문 현대화의 단초가 되었으면

인터뷰 날짜가 잡혔다

by 김세중

어제 퇴근길 지하철에서 전화가 왔다. 모 신문 기자였다. 이번 주 목요일 오전에 인터뷰할 수 있겠느냐고 해 좋다고 하니 그럼 목요일에 보자고 했다. 다만 장소가 문제였다. 사진을 찍어야 하는데 기사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장소가 어디가 좋을지 물어왔다. 내가 매일 나와 있는 사무실은 나로서도 별로인 듯하니 제안할 형편이 못 된다. 암튼 장소는 좀 더 고민해 보기로 했다.


그런데 한 시간쯤 후 기자로부터 다시 전화가 왔다. 인터뷰를 한 주 늦추어도 되겠느냐고 했다. 법의 날에 맞추어 인터뷰가 나가는 게 좋겠어서라 했다. 나로서도 전적으로 동감이었다. 목요일(4월 4일) 인터뷰하고 토요일(4월 6일)에 기사가 나간다면 국회의원 선거를 불과 나흘 앞두고다. 나라가 온통 총선에 촉각이 쏠려 있을 때 기사가 실린다면 낡아 빠진 엉터리 법조문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겠냐 말이다.


오는 4월 25일(목)은 법의 날이다. 1895년 4월 25일 재판소구성법이 탄생했다. 근대적 사법제도가 생겨난 것이다. 이 날을 법의 날로 정해 기리고 있다. 인터뷰 기사는 아마 그 무렵에 게재될 것이다. 시의적절하다고 여겨진다. 법의 날을 맞지만 과연 이 나라 법은 떳떳하고 당당한가. 그렇지 못하다. 말이 안 되는 문장이 수두룩한가 하면 사전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괴기스런 단어가 법조문 곳곳에 있다. 눈 뜨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법조계는 외면하고 있다. 언론도 침묵해 왔다. 실상을 모르니까. 이제 달라져야 한다. 이 달 중 한 신문이 우리나라 법조문의 낯 뜨거운 실상을 크게 부각시킨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 기본법 언어가 확 달라졌으면 한다. 법조문 현대화의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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