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해야 하지 않겠나
근로기준법은 역사가 오랜 법이다. 1953년 5월 10일 국회를 통과했다. 지금까지 70년 넘도록 여러 차례 개정되었지만 큰 줄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각 조문의 어구도 제정 당시 그대로인 것이 많다. 그런데 간혹 무슨 뜻인지 잘 이해되지 않는 조문이 있다. 일테면 다음과 같은 조들이다.
제3조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낯줄 수 없다'고 했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인지 분명치 않아 보인다. 이 법에서 정한 조건보다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는 뜻인지 그게 아니고 이 법의 기준을 이유로 삼아 애초의 근로조건보다 낮춰서는 안 된다는 뜻인지 모호하다. 전자는 너무 당연해서 법에서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고 후자 역시 선언적인 의미만 있을 뿐 실효성이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제8조 역시 입법 취지가 모호하다.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사고의 발생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는 것인지,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는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무릇 법조문은 명료해야 한다. 그래야 법조문으로서 가치와 의의가 있다. 모호한 법조문은 읽는 이를 곤혹스럽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