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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문의 비문은 국민의 법 이해를 가로막는 가림막이다

인터뷰 후기

by 김세중

인터뷰를 마쳤다. 시계를 보니 인터뷰를 시작한 지 2시간 반이 지나 있었다. 1시에 만나 시작했는데 3시 반이 지나 있었으니... 언제 이렇게 시간이 후딱 흘렀는지 모르겠다. 어쨌든 하고 싶은 말을 원 없이 다 했다. 다행히 두 시간쯤 전에 미리 질문지가 와서 준비할 여유가 있었다. 이제 결과만 기다린다. 20일이나 27일에 큰 지면을 장식할 것이다.


의사소통이 잘 됐다고 생각한다. 기자가 내가 하는 말을 다 이해했을 뿐 아니라 공감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였다. 대한민국의 위상, 국격에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기본법의 참담한 실상을 누누이 강조했다. 기자 역시 '조지하다', '해태하다', '동전', '단행' 같은 말을 하나같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했고 난 왜 그런 말이 법전에 들어갔는지를 설명해 나갔다. 듣더니 어이없어 했다. 2020년에 개정된 형법은 왜 완벽하게 고치지 못하고 여전히 낡디낡은 단어들이 남았느냐고 내게 물었다. 개정 작업이 철저하지 못했기 때문 아닌가. 한꺼번에 깔끔하게 고쳤으면 좋았을 것을......


다음주나 그 다음주 토요일 지면에 실릴 예정이라 했다. 얼마나 울림이 있을지 모르겠다.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켰는데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보진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아마 내가 한 말 중에서 군더더기는 다 걸러내고 깔끔하게 기사를 작성할 거라 믿는다. 내가 미처 하지 못하고 빠뜨린 말이 있는데 오류투성이 법조문을 그대로 두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법조문의 비문(말이 안 되는 문장)은 국민이 법을 이해하는 데 가림막, 차단막으로 작용한다. 그게 60년이 넘게 흘렀다. 아직 안 고쳐지고 있다. 제22대 국회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기를 갈망한다. 큼직한 인터뷰 기사가 그 신호탄, 시발점이 될 거라 믿는다. 그러고 보니 오늘 점심을 걸렀다. 거른 줄도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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