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법을 지켜야 한다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란 법이 있다. 약칭 남극활동법이다. 2004년 3월에 제정되었다. 그런데 이 법에는 문법에 맞지 않는 조문이 들어 있다. 제18조 제2항을 보자.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교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남극활동감시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사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라는 구절이 있다. 여기서 '남극활동감시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사를 명하도록'이 문제다. 남극활동감시원이 누구에 필요한 조사를 명한다는 말인가? 남극활동감시원은 필요한 조사를 해야 할 사람이지 필요한 조사를 명하는 사람이 아니다. 따라서 문장이 잘못 씌었다. 제2항은 다음과 같이 씌어야 했다.
제18조 제2항에서와 같은 오류가 제19항 제4항에서도 되풀이되고 있다.
여기서도 역시 '남극활동을 하는 자가 그 활동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명할 것을'이라고 해야 한다. 문법에 맞지 않아도 대충 뜻이 통하려니 하는 생각은 바람직하지 않다. 조금도 오류 없이 정확하고 엄밀해야 하는 것이 법조문 아닌가.
한 가지 더 언급할 것이 있다. 제15조에서 '발생하다'와 '발생되다'를 같은 조 안에서 혼용하고 있다.
제1항에서는 '발생되는 폐기물', 제2항에서는 '발생하는 폐기물'인데 굳이 달리 해야 할 이유가 있나. '발생하는'으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