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을 발생한다?

악화가 양화를 몰아내고 있다

by 김세중

우리는 '화재가 발생한다', '사고가 발생한다'고 하지 '화재를 발생한다', '사고를 발생한다'고 하는 일은 없다. '화재를 발생한다', '사고를 발생한다'는 괴상하기 짝이 없는 말이다. 기괴하게까지 느껴진다. 왜 그럴까. '발생하다'라는 동사가 자동사이기 때문이다. 자동사는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다. 그런데 '화재를 발생한다', '사고를 발생한다'는 목적어를 취했다. '발생하다'라는 말을 잘못 썼기 때문에 기괴하게 느껴진다. '발생하다'는 자동사인데 타동사처럼 쓴 것이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발생하다'를 타동사로 썼다. 헌법 제53조 제7항이 그렇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라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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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편리하고 쉬운 한국어를 꿈꿉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아직도 1950년대입니다'(2024), '민법의 비문'(2022), '품격 있는 글쓰기'(2017)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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