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1 ㅈ일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에 관한 논설이다. '박 대통령 측 변호인'이라고 했는데 '변호인'이라는 말은 정확한 용어가 아니다. '변호인'은 '형사 소송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보조자로서 변호를 담당하는 사람'이라 정의되어 있다. 탄핵 심판은 형사 소송이 아니다. 따라서 피의자나 피고인이란 말 대신에 피청구인이라는 말을 쓴다. 피청구인을 대리하는 대리인이 있을 뿐 변호인은 없다. 신문 사설은 일반 대중을 향해 쓴 글이므로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어떤 경우에든 정확한 게 좋다.
0111 ㅈ일보
내상(內傷)은 몸 안의 장기가 상하는 것을 가리킨다. 내상은 정도가 다양할 수 있다. 심각한 내상과 비교적 가벼운 내상 등으로 말이다. 심각한 내상을 큰 내상이라고 하지 많은 내상이라고는 하지 않는다. 만일 내상을 여러 군데서 입고 있다면 많은 내상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정도가 중한 내상을 가리켜 말한다면 큰 내상이라 해야지 많은 내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 정도가 중한 내상을 큰 내상이라 할 수 있고 이를 달리 말하면 작지 않은 내상이라고 해야지 적지 않은 내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 '크다'의 반대말은 '적다'가 아니라 '작다'이다.
0111 ㅎ신문
'그 직후에도 본관에 남아 구조를 지휘하기는커녕 다시 관저로 들어가 버린 것은 대통령 이전에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염치와 양식이 의심스럽다'는 말하고자 하는 뜻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에 그냥 넘어갈 수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문장을 다듬을 여지가 있다고 여겨진다. '다시 관저로 들어가 버린 것은'을 '다시 관저로 들어가 버린 것을 보면'이라고 고치면 문장의 구조가 정연해지기 때문이다. 나아가 '최소한의 염치와 양식이 의심스럽다'도 '최소한의 염치와 양식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라고 한다면 더욱 뜻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문장의 구조가 반듯할수록 뜻이 더 선명해진다.
0111 ㅎ신문
위 문장은 '~가 명백함을 드러내 준다'로 끝나고 있다. 그런데 '드러내 준다'의 주어가 없다. '드러내 준다'의 주어로 여겨지는 말은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찬 '7시간 행적 자료' 그 자체로'인데 '그 자체로'에 부사격 조사 '로'가 쓰인 데서 보듯이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찬 '7시간 행적 자료' 그 자체로'는 주어가 될 수 없다. 주어가 되려면 '자체로'가 아니라 '자체가'가 되어야 한다. '그 자체로'를 굳이 살리려 한다면 '명백함을 드러내 준다'를 다른 말로 바꾸어야 한다. '명백함이 드러난다'라고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