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6 ㅈ일보
'수사 의뢰와 과태료 부과 처분이 내려진'이라고 했는데 '과태표 부과 처분이 내려진'은 문제 없지만 '수사 의뢰가 내려진'은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이라는 점에서 접속이 매끄럽지 않다. '수사 의뢰'와 '과태료 부과 처분' 모두에 어울리는 동사가 사용되어야 한다. '이루어진'이 그런 조건에 맞는다. '수사가 의뢰되고 과태료 부과 처분이 내려진'이라고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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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참여자들은 가족, 친구 또는 혼자서 촛불을 든 일반 시민들이었다'에서 '가족, 친구'와 호응하는 말이 무엇인지 잘 찾아지지 않는다. '대다수 참여자들은 가족, 친구였다'는 말이 안 되므로 '가족, 친구'가 아니라 '가족, 친구와 함께'라고 해야 이어지는 '혼자서'와 '또는'으로 이어질 수 있다. 원래 문장도 무슨 뜻인지 독자들이 대체로 이해하겠지만 문장 자체가 흠결 없이 완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