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술문제가 본질이 아니다
정부여당의 주도로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되었다. 이제 카카오톡 대화방에 동영상을 올릴 경우 여기에 불법적 요소가 있는지 여부를 자동으로 검열받는다. 만약 불법적 요소가 있는 영상일 경우 자동으로 차단된다. 그리고 이 상황을 비판하는 많은 목소리들이 올라오고 있다.
혹자는 해외에 서버를 둔 텔레그램과 같은 플랫폼은 검열이 불가능함을 들어 이 법의 실효성을 비판하며, 또 어떤 이는 아직 검열 시스템이 완전치 않아 불법의 여지가 전혀 없어 보이는 건전한 영상물도 차단을 당하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비판을 한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적 한계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건 아니다.
2. 핵심은 검열과 시민적 자유 침해 가능성이다
생각해보자. 만약 기술이 발전하고 시스템이 더욱 정교해져서 텔레그램과 같은 해외기반 플랫폼까지 검열이 가능해지고 또한 불법요소의 유무를 더욱 정교하게 감별해 낼 수 있게 된다면, 이제 우리는 이 법의 집행방식이 충분히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불법'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시행되는 사적 영역에 대한 개입 및 검열은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가?"
이 질문이야말로 N번방 방지법 이슈에 있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불법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검열의 손길이 개개인의 대화방까지 들어올 수 있다면, 대체 검열의 손길이 들어와선 안 되는 구역은 어디인가? '가정 폭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검열의 CCTV가 가정집 거실에까지 침투해 들어오더라도 우리는 이를 용인해 주어야 하는가?
3. '내로남불' 논란을 또 자초한 정부여당
2016년. 당시 정부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테러의 위험으로부터 나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란 명문으로 '테러방지법'을 도입시켰다. 그리고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이 법이 개인의 사적 영역을 크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법의 통과를 막기 위해 무려 192시간 동안이나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었다.
그때의 민주당은 '테러방지'라는 명분으로 정부가 개개인을 사찰하고 감시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오늘의 민주당은 '불법 영상물 근절'이라는 명분으로 개개인의 대화방 영상들을 검열하는 상황이 정당하다고 말하고 있다.
정부여당의 이러한 행보는 내로남불로 여겨지고 있다. 이것이 그동안 공들여 진행해 온 청년계층에 대한 구애 행보에 찬물을 끼얹게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 국민의 힘도 법안에 찬성했다는 남탓식 변호는 이제 지겹기까지 하다. 정부여당이 언제쯤 책임 있는 자세로 게으른 관성에서 탈피할 날이 올지 걱정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