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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고리 사채는 뿌리 뽑혀야 합니다 - 불법 이자 수익을 몰수하여 공정 사회를 실현합시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
어린이날 비극적인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빚더미 속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일가족 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부부는 7천여만원의 빚을 갖고 있었고 그 중에서 5천만원이 사채였습니다. 개인회생을 통해 월 80만원을 납부하고 있었으나 최근 실직하였고 이로 인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채의 폐단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용이 좋지 않아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심한 경우 수천퍼센트의 연이자를 가로채가며 협박과 폭력을 통해 빚독촉을 하고 채무자를 괴롭힙니다. 2018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사채 등 불법 사금융시장의 대출 잔액은 6조 8천억에 달하며, 이용자는 51만 9천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이 중 당시 법으로 정한 최고 이자율 27.9% 이상의 이자를 받는 경우가 19만여 명이였습니다. 불법은 아니지만 고이율로 대출을 하는 등록대부업의 대출을 받은 이용자는 78만여 명이었으며, 대출 잔액 규모는 16조 7천억여 원이었습니다. 위 조사에 의하면 등록대부업 이용자들도 언제든 불법 사금융을 이용할 위험이 항상 존재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경제적 궁핍함을 이용해 땀 흘려 일해 번 월급을 가로채는 불법 이자 수익을 용인하는 것은 공정한 사회라 할 수 없습니다. 대부업법에서 규정한 이율을 넘어선 불법 이자 수익은 모두 몰수하여 채무자에게 환급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불법 이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아 포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국가가 불법 이자를 몰수해 피해자를 구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5년 당시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기도 합니다.
또한 저소득층이 애초에 사채의 늪으로 빠지지 않도록 정부가 직접 자금을 출연하여 저리로 대출하는 제도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중 높은 상환 금액의 부담 때문에 중도 포기하거나 사채의 늪으로 빠지지 않도록 최저생계비 기준의 상향도 필요합니다.
땀 흘려 일하는 이들이 존중받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설 기회를 보장하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입니다. 누군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용하여 고이율로 약탈하는 이들은 공정 사회의 적입니다.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일가족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