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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락폴로 Sep 15. 2020

침수 피해 차량, 보험 보상 어떻게 받나

전국에 쏟아진 물폭탄 수준의 폭우로 차량 침수 피해가 불어난 가운데 손해보험사(손보사)에 보상 가능 여부를 묻는 문의 전화가 쏟아지고 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자기차량손해담보를 특약으로 추가했다면 대부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두는 등 운전자의 과실이 있을 경우 손실을 보전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차량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면 우선 자동차보험 가입 시 자기차량손해담보를 특약으로 포함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자기차량손해보험 특약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상받을 수 없다.





특약에 가입했다면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침수 피해뿐 아니라 태풍 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도 보상 청구가 가능하다.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더라도 자차특약에서 단독사고를 제외했다면 보상이 불가능하다. 단독사고는 자동차가 아닌 다른 물체에 부딪히거나 차량 단독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적용하는 항목이다. 대풍 홍수로 인한 침수 피해가 이에 해당한다.





보험사가 운전자 과실로 보고 보상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차량 창문이나 문, 선루프 등을 열어둔 상태에서 침수되거나 통제구역, 침수피해 예상 지역, 주차금지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한 경우에는 보상이 불가능하다. 피해 상황에 따라 일부 보상받는 경우도 있어 피해가 발생하면 우선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침수 피해를 본 운전자는 2~3일 이내에 보험사에 접수해야 한다. 피해 정도에 따라 전손과 분손으로 나뉘어 처리된다.





분손처리로 진행될 경우 손보사는 자동차를 원상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급한다. 차량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차랑가액보다 많을 때는 사고 시점의 차량가 전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전손처리가 이뤄진다. 차량가액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로 보험 처리를 하게 될 경우에는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다만 운전자 과실이 인정될 경우 할증 보험료를 낼 수 있다.





수해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다른 차량을 구입해야 하는 경우,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보험사로부터 발급받아 첨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손보사 관계자는 "운행 중 물속에서 차가 멈춘 경우 시동을 걸지 말고 즉시 보험사에 견인 서비스를 요청해야 한다"며 "차량이 완전히 침수돼 전손 처리됐을 경우 차량은 의무적으로 폐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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