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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inKyoo Lee Apr 24. 2020

이민 중지 행정명령

미국 이민법 업데이트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0일 밤에 예고한 이민 중지 행정명령이 22일 발표되었습니다. "Immigration Ban"이라는 무시무시한 별칭이 붙었던 이 행정명령의 내용을 예상하며 밤잠을 설치신 분들이 많았는데, 공식 발표된 내용은 우려했던 것보다는 완화된 내용이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아래는, 이와 관련해서 제가 지역 한인 언론사인 조이 시애틀에 기고한 기고문입니다. (기사: http://www.joyseattle.com/news/41631)


동부시간 4월 23일 오후 11시 59분을 기준으로, 미국으로의 이민을 잠정적으로 중지하는 대통령 행정 명령이 시행됩니다. 이 행정명령은 특정 범주의 외국인이 영주권을 획득하여 미국에 입국하는 것을 60일 동안 잠정적으로 중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다만, 이러한 잠정적인 이민의 중지가 시행일 현재 미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미국 밖에 거주하는 사람들일지라도 영주권이 아닌 비이민비자(영주권이 아닌H-1B, E-2, L-1 , K-1, J-1, F-1과 같은 각종 비자)를 발급받는 길을 막은 것은 아니므로, 영향을 받는 사람의 범위가 좁아 그나마 다행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그린 카드의 발급을 중지한다”는 예고가 있었기 때문에 , 이민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으로 신분을 변경하는 절차 (Adjustment of Status)도 중지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다행히, 미국 내에서의 영주권 신청 및 발급은 중지되지 않고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하에서는 이 행정 명령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의 범위와, 어떠한 경우에 이 행정 명령의 적용에서 제외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적용을 받는 사람의 범위


아래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사람에게는 최소한 60일 동안 잠정적으로 영주권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A. 이 행정명령의 시행일 당시에 미국 영토 밖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

4월 23일 현재 미국 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행정 명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B. 이 행정명령의 시행일 당시에 유효한 이민 비자 (Immigrant visa)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미국 내에서 영주권으로 신분을 변경하는 경우가 아니라, National Visa Center 를 통해 영주권 신청을 해서 한국이나 기타의 국가에 위치한 미 대사관에서 영주권 인터뷰를 하는 경우에는, 인터뷰에서 통과를 하면 여권에 이민 비자를 먼저 받고, 미국에 입국한 다음에 미국 주소에서 그린 카드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4월 23일을 기준으로 영주권 인터뷰에 통과하여 여권에 이민 비자를 이미 받은 분들은, 그대로 미국에 입국하실 수 있고, 이 분들의 경우 그린 카드가 발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4월 23일 이후에 이러한 비자를 받으시는 분들은 잠정적으로 그린 카드 발급이 중지됩니다.


C. 이 행정명령의 시행일 당시에 유효한 여행허가서가 없는 사람

미국 내에서 영주권으로 신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주권 진행 중간에 흔히 “콤보카드”라고 불리는 노동허가 및 여행허가 카드를 받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행허가서를 소지하신 분들은, 현재 미국 밖에 거주하고 계시더라도, 이전과 동일하게 미국으로의 입국이 가능합니다. 행정명령 시행일 이후에 여행허가서가 발급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2. 이민 중지 명령을 적용 받지 않는 경우

4월 23일 현재 미국 밖에서 체류하고 있으면서, 이민 비자와 여행허가서 모두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여전히 미 대사관을 통해 영주권을 발급받고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1) 이미 영주권자가 된 사람


(2) 의사와 간호사 또는 그 밖의 의료계 종사자나, COVID-19사태를 극복하거나 미국 사회가 그로부터 회복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정부가 인정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여전히 취업 영주권을 받을 수 있고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3) EB-5 투자 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받는 사람


(4)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이전과 동일하게,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이나 대사관 인터뷰를 통한 영주권 신청 모두가 가능합니다.    


(5) 미국 시민권자의 21세 미만 자녀 또는 미국 시민권자에게 입양이 된 양자

미국 시민권의 21세 이상의 자녀나 부모님 또는 형제자매에 대한 영주권 발급은 잠정적으로 중지됩니다.


(6) 미국의 법 집행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여전히 취업 영주권을 받을 수 있고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7) 미국 군인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인 자녀


(8)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위해서 일하는 군무원 등 미국 정부가 인정하는 특수한 이민 비자 (Special Immigrant Visa) 소지자


(9) 미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미국 정부가 인정하는 사람

2순위 취업 영주권 (EB-2)의 한 유형인 NIW (National Interest Waiver) 를 통해 영주권을 받으시는 분들이 이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한국 등 미국 밖에서 미 대사관 인터뷰를 통해 영주권을 획득하려는 분들 중에서, 취업 이민, 가족 이민 중 시민권자의 부모님 및 21세 이상 자녀, 그리고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주로 이번 이민 중지 명령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절차적인 사항


이 잠정적 이민 중지는 일단 4월 23일부터 60일 동안 시행되지만, 60일 후의 경제 및 고용 상황을 고려해서 연장을 할 수 있으므로, 이민 중지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모든 비이민비자(영주권이 아닌 H-1B, E-2, L-1 , K-1, F-1, J-1과 같은 각종 비이민비자)가 이민 중지 대상에서 제외되어, 미 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번 행정명령에 따르면,  30일 이내에 이러한 비이민비자에 대한 추가 조치가 있을 예정이어서, 발급이 중지되는 비이민비자의 유형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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