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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민고은 변호사 Mar 29. 2022

성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의 판단에 이의 제기하는 방법

성범죄 피해자, 그들이 당당한 세상을 바라며

"차라리 무고죄로 고소당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시 이 사건 조사하게 되잖아요. 저 정말 억울합니다."


성범죄를 당한 것이 분명한데, 피해 사실이 증명이 안 된다는 이유 등으로 경찰이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종결하거나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면 피해자의 심정이 어떠할까? 그 참담한 마음을 감히 가늠해 볼 엄두조차 내어보기 어렵다. 더욱이 법원에서 판사가 자신의 사건을 판단하기도 전에 수사기관에서부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더욱 수긍하기 힘들 것이다.


수사기관에서 한 판단에 대해서 피해자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우리나라는 수사기관의 잘못된 판단에 대해 고소인 또는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성범죄 수사 과정은 '①피해자의 피해 사실 신고 → ②수사기관의 피해자 조사 → ③수사기관의 가해자 조사 → ④신고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 → ⑤수사 종결과 공소 제기 여부 결정' 순서로 이루어진다.


지난 칼럼에서는 피해사실 신고와 피해자 조사시 피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번 칼럼에서는 수사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어 수사기관이 수사를 종결하고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성범죄 피해자는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조사 받을 때 수사관을 믿지 못하겠다면, 기피 신청 할 수 있다


다수의 경찰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도 분명히 있다. "성행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자세히 말해달라"는 필요 없는 질문으로 2차 가해를 한다던가 "왜 그 시간까지 단둘이 술을 마셨냐"는 가해자를 두둔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다. "적용할 수 있는 마땅한 법을 잘 모르겠다"는 등 제대로 법률을 알지 못하는 듯한 태도를 경험한 피해자도 존재한다. 이러한 일을 경험한다면 피해자는 수사관을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물론, 때로는 그 수사관이 근무하는 경찰서 자체를 믿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는 수사관을 교체하거나 당해 사건을 경찰서의 상급 기관인 시도경찰청에서 수사해 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경찰관이 불공정한 수사를 하였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 구체적 사정이 있는 때에는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가서 수사관을 바꾸어 달라는 내용의 기피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피해자가 경찰서에 기피 신청을 하게 되면 이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신속한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사는 중지된다. 만약 피해자가 수사관을 바꾸어 달라고 한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서에서는 담당 경찰관을 재지정한다. 만약 피해자가 수사관을 바꾸어 달라고 한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경찰관 5명으로 구성된 공정수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피해자의 말이 타당한지 다시 살펴본다. 공정수사위원회에서 피해자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담당 경찰관을 재지정하게 되고,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담당 경찰관 재지정은 불가능하다. 경찰 실무상으로는 수사관 교체 요청 신청이 들어오면, 대부분 해당 수사관의 직속 상관인 팀장이 수사를 직접 진행한다고 알려져 있다.


피해자는 경찰서에서 진행되는 수사에 대해 문제가 있을 경우 당해 경찰서의 상급 기관인 시도경찰청에서 사건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사유로는 사건을 진행하는 경찰서에서 사건 접수를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사건의 내용을 축소하려 하는 경우, 수사의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건 처리기한인 90일을 초과하거나 90일 이내라 하더라도 특별한 이유 없이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해태

하는 경우, 수사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수사 진행 중 수사관이 2차 가해를 가하거나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인권침해를 했다고 생각되는 경우 등이 있다. 시도경찰청에서 사건이 진행되기를 원하는 피해자는 시도경찰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수사심의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할 수 있다.


시도경찰청에는 수사심의계가 있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신청을 심의하여 해당 사건을 시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서에서 계속 수사하게 한다. 경찰 실무상 성범죄 피해자가 이러한 신청하면 다수의 경우 시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를 진행한다고 알려져 있다.



경찰에서 수사종결하면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하면 우선 고등검찰청으로


수사 결과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유죄판결이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판단하면 불송치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한다.


경찰이 불송치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하면 피해자는 경찰에 불송치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아니할 수도 있는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피해자는 관할 고등검찰청에 불기소 결정에 대해 항고 할 수 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니 상급 기관에서 이를 살펴봐 달라는 것이다. 항고가 인용되면 관할 고등검찰청은 재기수사 명령을 하게 된다. 만약 관할 고등검찰청에서도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경우에 피해자는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같은 검찰기관에서의 결정이 잘못되었으니 법원이 그 잘못을 따져 달라는 것으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공소가 제기된다. 이때 유의할 점은 항고나 재정신청은 고소를 한 피해자만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만약에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사건 피해자라 하더라도 항고⋅재정신청이 모두 불가능하다. 이런 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하지만 항고나 재정신청의 인용은 쉽지 않다. e-나라지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항고가 3만8541건 접수되었고 인용된 건은 3233건에 불과하다. 이는 수사기관의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성범죄 피해자들이 "권리 위에 잠잘 때" 가해자들은 물론 사회로부터 피해자들은 결코 "보호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지금까지 경찰 수사 과정 중, 수사 종결 단계에서의 피해자의 권리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 칼럼에서는 최근에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 칼럼이 성범죄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데 필요한 용기를 심어주고 나아가 자신들에게 주어진 법적 권리를 통해 피해 회복을 하는데 '힘'이 되길 바란다.



*본 게시글은 필자가 2021. 4. 20. 로톡뉴스 칼럼에 게시한 칼럼을 수정 보완하여 작성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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