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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인생의 마루 Jan 28. 2024

올 한 해 공인중개사로서 기대하는 일

주거의 형태는 다양하다


갑진년이 시작되고 벌써 20여 일이 지났네요. 1월 1일 아침 올해는 좀 더 값진 태도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중개 시장은 요즘 얼음 자체입니다. 너무 차갑죠. 그런데도 중개를 더욱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변화를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몇 자 적어보려 합니다.     

며칠 전, 어머니 한 분이 사무소에 오셨습니다. 자분자분한 목소리로 따님의 집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집을 보기 전 몇 가지 질문을 드렸더니 따님이 거주하는 집은 계약 전이었습니다.      

저는 손님이 살던 집을 계약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손님에게 정보만 공유합니다.

하지만 지방에서 딸의 집을 구하고자 오신 어머니는 딸이 살던 집이 갑자기 계약되어 갈 집을 못 구하면 어쩌나 걱정되어 갈 곳을 먼저 구해야 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왠지 마음이 쓰여 집을 보여 드리기로 했습니다.

몇 시간 후 따님 퇴근 시간에 맞춰 함께 임장을 나갔습니다. 따님은 꼼꼼하게 집을 체크 했고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계약 의사가 있어 보여서 좀 더 자세히 현재 거주지의 상황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손님은 현재 다가구 주택에 거주 중이었고…. 얘기를 종합해 보면 보증금을 반환받아 나오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계약을 진행하는 순간 또 다른 문제에 휘말리게 되는 상황이 제 머릿속에 빠르게 그려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모녀를 잘 다독여서 임대인분께 확답을 받아서 연락을 달라고 하고, 다음 목적지까지 태워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다가구에 사는 이유로 만기가 되어도 원하는 날에 나올 수 없다는 것이 말입니다.     


요즘 임차인들은 대체로 전세자금대출을 통해서 집을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출이 거의 확실하게 가능한 곳은 세대별로 구분등기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다세대이면서 대출이 없다면 버팀목 대출 같은 다소 까다로운 대출도 대출한도 내에서는 웬만하면 가능하답니다.

당연히 빌라 전세수요가 많았고, 전세자금대출도 가능하니 전세가도 높았던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다가구 같은 단독은 임차수요도 적고, 전세가도 낮습니다. (단독은 오래되었다는 선입견과 선순위 임차보증금으로 인한 전세자금대출문제와 보증보험문제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주택자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중과시켰던 시기가 있었고, 이 시기에 재산세 감당을 피하고자 다세대에서 다가구로 용도 변경했던 집도 생겼습니다. 즉, 15개의 다세대주택이 용도변경을 거치면 다가구용 단독으로 1채가 되는 것입니다.

소유주인 임대인은 한숨 돌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바로 단독으로 용도변경 전에 다세대주택에 살던 세입자들입니다.

이사 들어올 때는 문제 없이 대출받아 입주했는데, 만기가 되어 나오려 하니 현재 다가구이고, 그곳으로 이사 들어 올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에 무리가 없다면 다행이지만….)

그런 사실을 알게 되면 중개사무소에서도 중개를 꺼리게 됩니다. 잘못 중개했다가는 중개사고로 지어지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는 안전하다는 인식이 있고, 빌라는 그나마 괜찮았지만, 갭투자 명목의 전세 사기로 불안해졌습니다. 단독은 객관적 비교가 어려운 물건이다 보니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 금액이 달라서 점점 더 불안한 물건이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주거형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곳을 원하는 임차인도 공평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정책이 대체로 아파트 위주로 움직이고 기타 주택자들의 문제는 외면하는 것이 문제는 아닐까요?

실제로 빌라 전세 사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는 중개사고의 많은 부분이 다가구 임대차 사고였습니다.


또한, 중개업 종사자도 모르는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져 뉴스나 신문에서 국민과 거의 동시에 정보를 접하게 되니 현장에서는 문제가 미처 파악도 안 되었는데 여러 개별 상황의 질문을 받게 되어 현명한 답을 미처 못 드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떠맡기듯 언론에 보도하는 것보다 예방 차원의 정책을 만들고, 중개업관련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중개업관련 종사자와 공인중개사도 교육에 적극적인 동참을 해야 합니다. 그러한 철저한 준비작업이 중개사고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는 토대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어느 형태의 곳으로 이사를 하더라도 손님이 근심을 떠안는 일이 없이, 행복하게 이사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공인중개사로서의 소임인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저의 바람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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