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소위 ’스토킹 처벌법‘이라고 불리는 법안은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해 10월 21일부터 시행되기 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1999년 처음 발의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법인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 ‘1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그쳤다.
이후 지난해 3월 스토킹범죄 처벌법이 첫 발의 22년 만에 통과됐고 6개월 뒤인 10월 21일부터 시행에 돌입됐다. 이 법안에는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스토킹 범죄의 비극은 매번 반복된다. 사건이 발생하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내며 국회의원들은 법안 만들기에 열을 올린다. 그러나 그때뿐이다. 법안이 여러 가지 이유로 통과되지 않았다. 결국 여러 건의 비슷한 사건들이 반복되고 희생자가 계속 발생하면서 스토킹 처벌법에 대한 국회의 움직임이 빨라졌다. 결국 지난해 10월 21일 시행에 돌입했다.
그러나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그 중심에는 ‘반의사불벌죄’가 있다. 스토킹 처벌법 발의 당시 반의사불벌죄의 지속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이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스토킹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피해자 의사에 반해 처벌하지 않는 죄인 반의사불벌죄를 없애고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 의사 없이도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12월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남 의원의 개정안을 두고 논의가 있었다. 법원행정처는 “반의사불벌죄로 개정하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자꾸 압력을 넣는 수단이 된다는 지적이 있다”며 조항 삭제 의견을 냈다. 이에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시행된 지가 올 10월부터 만 두 달이 안 된 상태이고, 이걸로 인해서 조사나 기소까지 이르는 예도 봐야 할 것 같다”며 시간을 두고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스토킹피해자보호법)이 발의된 뒤 해당 개정안을 추가로 살펴보자”라며 논의는 마무리됐다. 이후 추가 논의는 없었다. 스토킹피해자보호법은 올해 4월 정부가 발의해 이달 16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상정됐다.
‘신당역 사건’ 이후 스토킹 처벌법의 부실함 지적이 나오자 여야 정치권은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에 뒤늦게 나섰다.
우선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피해자 보호를 강조한 이후 스토킹처벌 관련 입법의 당론 채택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반의사불벌’ 규정을 폐지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춘숙 민주당 의원도 스토킹 범죄 피해자 지원을 명문화한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법’을 발의했으며,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하거나 흉기 등을 이용한 스토킹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이 가능한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당역 사건/ YTN 캡처
한편 19일 오후 경찰은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 14일 서울 지하철 신당역 화장실에서 동료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신당역 사건’의 피의자 신상을 공개했다. 피의자는 전주환이며 나이는 31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