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노동법

by 김지수 노무사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지수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5인 미만 사업장(카페, 음식점, 소상공인)의 대표님들로부터 아래와 같은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우리 회사는 직원이 5명도 안되는데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육아휴직은 안 켜도 되지 않나요?"


그런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이 적용되고 어떤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노동법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노동법은 대표적으로 퇴직금, 출산휴가·육아휴직, 해고예고수당 등이 있습니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퇴직금/퇴직연금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3조에 따라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는 퇴직금(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근로기준법 제74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서 출산전후휴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임신한 근로자에 대하여 9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1년의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중소기업은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고용센터에서 대신 지급합니다(급여지급의무 면제 가능). 육아휴직의 경우 사업주에게 급여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3) 휴게시간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휴게시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이때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며, 임금 지급의무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9시에 출근하고 18시에 퇴근할 때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을 부여할 경우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근무이며, 임금도 8시간에 대해서만 지급하면 됩니다.


4)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서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주로 편의점 대표님들의 많이 문의하십니다. 주휴수당 지급이 부담되시면 근로시간을 1주 15시간 미만으로 설정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5)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가 5인 미만 사업자에 적용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일단 근무한 다음 작성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작성을 미룬다면, 근로자가 퇴사 후 신고할 경우 형사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6)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2021. 11. 19.부터 시행된 임금명세서 교부의무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전자 문서 교부도 허용되므로 카톡, 문자, 이메일 등의 형식으로 보내주세요.


7) 해고금지기간


5인 미만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해고가 자유롭지만, 예외적으로 해고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산재를 당한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간 경우, 육아휴직을 간 경우는 해고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폐업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5인 미만 사업장이 해고가 가능하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만, 금지기간이 있다는 것을 모르셔서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8) 해고의 예고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해고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두 번째는 해고예고수당, 해고의 예고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 30일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해고일과 해고통보일 사이에 30일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개월 기준은 해고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해고일이 딱 3개월째이면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통지하실 때는 30일 전에 통지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카톡이나 문자 등으로 증빙을 남겨주세요.


9) 최저임금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최저임금도 근로자를 사용하는 전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노동법


1) 부당해고 구제신청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의 서면통지, 해고의 정당한 이유, 절차 등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해고금지기간과 해고의 예고가 적용된다는 점은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2) 공휴일 유급휴일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이 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평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게 될 경우 해당일의 대한 임금을 2배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 외에 해당일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3) 연차휴가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름휴가나 동계 휴가는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서 지급하시면 됩니다. 창립기념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 창립기념일을 쉬기로 한 것이 아니면 쉴 의무가 없습니다.



4)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몇 시간을 근무하든 근무시간에 따라서 1배의 급여만 지급하면 되며, 추가로 지급할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5) 주 52시간제

5인 미만 사업장은 주 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6) 직장 내 괴롭힘 금지

5인 미만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더라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직장 내 성희롱 금지는 적용되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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