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퇴직연금 가입 의무

by 김지수 노무사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자문 시 퇴직금, 퇴직연금 관련해서 자주 질문받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퇴직연금 법적으로 의무라던데 꼭 가입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문제가 되는 법조항


퇴직연금에 꼭 가입해야 하는지 관련된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퇴직급여 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5조(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 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5조가 시행된 것은 2012년 7월 25일부터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2012년 7월 25일 이후에 성립된 사업장은 설립 이후 1년 이내에 퇴직연금을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퇴직연금을 가입할 의무가 있는 거죠.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은 아직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 법 조항을 보면 '퇴직연금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해당 법 조항은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5조의 퇴직연금 가입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과태료나 벌금, 징역 등의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반하더라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퇴직연금 가입 의무는 현재로서는 유명무실한 조항에 해당합니다.

keyword
이전 02화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노동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