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사업주 상담 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직원이 배우는 입장이니까 돈 조금만 받고 배우겠다고 했고, 나도 그 조건이면 좋겠어서 서로 좋게 합의했는데, 노동부에서 최저임금 위반이라고 하네요. 이게 문제가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문제가 됩니다. '당사자 간 합의'는 최저임금법 위반을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노동법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좋게' 합의한 것이라도,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기준(최저임금 등)을 무시하는 계약은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2. 관련 법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기로 한 계약은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즉, 아무리 당사자끼리 납득하고 서명까지 했다고 해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의 합의는 '효력 없는 계약'입니다. 사용자는 결과적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 자주 있는 오해 - 이런 경우도 위반입니다.
"업무를 배우는 단계니까 3개월은 80만 원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숙식을 제공하고 있어서 월급은 조금만 줬어요."
"알바생도 동의해서 시급 6천 원에 일하기로 했습니다."
-> 모두 위법입니다.
숙식 제공, 수습 기간, 연령, 업무 강도 등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낮출 수는 없습니다. 다만, 수습 기간의 경우 최저임금의 90%까지는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노무 업종은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4. 사업주 입장에서 중요한 포인트
"동의 받았으니 문제없다."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노동부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따져 판단합니다.
위반이 인정되면 최저임금 미달분 + 형사처벌이 뒤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