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가 무서운 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쉽게 말해, 단순히 배상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흔히 저작권 같은 문제는 적당히 합의하고 배상하거나 침해 사실을 인정하는 정도에서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경찰의 수사, 검찰의 기소, 형사 처벌에까지도 이를 수 있다.
저작권을 침해당한 사람은 대개 인터넷에 읍소하거나 침해자에게 이메일 보내는 정도에서 끝내는 경우가 많지만, 사기 당하거나 폭행 당했을 때처럼 경찰에 고소를 해도 된다. 물론, 무슨 일이든 그런 단계까지 가지 않고 당사자끼리 해결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어쨌든 우리 법과 국가에서는 그 정도까지 저작권을 보호하고 있다.
그럼에도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은 그리 높지 않다. 대표적으로, 영상 플랫폼들 같은 경우는 한 십분만 둘러봐도, 저작권이 침해된 것으로 보이는 것들로 넘실댄다. 특정 작품을 마음대로 짜집기하여 요약하는 영상물도 저작권 침해다(정확히 말해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다). 단순 리뷰 정도에 들어간 부분 영상 정도는 '인용'이나 '공정이용' 정도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과도하게 사용하면 이 또한 저작권 침해다.
대개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소유권 중심 사회였다. 일종의 물질 중심 사회였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물건이나 돈을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는 너무도 중요하게 취급되었지만, 어떤 작품을 누가 '창작'했는지는 다소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문제로 취급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물건을 도둑맞은 사람보다 작품을 도둑맞은 사람이 더 심대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물건은 다시 사면 되지만, 창작에는 대개 창작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 때문이다.
소유권과 저작권은 거의 별개의 개념이다. 화가의 작품을 사면, 그림의 소유권은 가져올 수 있지만 저작권까지 다 가져오는 건 아니다. 대표적으로 성명표시권과 같은 저작인격권은 누가 살 수도 없다. 다시 말해, 내가 어느 그림을 100억 주고 사더라도, 그 화가가 어디 전시할 때 '자기 이름'을 표시하라고 하면, 그 말을 들어야 한다. 인생이나 문화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어야만 한다. 그 중 하나가 '창작자의 인격권'이다.
물론, 세상 모든 문제를 법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면 갈등이 끊이지 않는 사회가 될 것이다. 또한 소유권과 달리 저작권에는 다소 모호한 부분도 있다. 대표적인 게 '공정이용'이나 '인용'에 대한 판단 같은 것인데, 이런 부분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다소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그 이전에, 전 세계적으로 우리 나라의 콘텐츠가 주목받고, 모든 사람이 창작자가 되어가는 이런 시대일수록, 창작자의 권리인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더 필요한 건 사실이다.
창작자의 권리 쯤이야 손쉽게 무시해버릴 수 있다고 믿는 사회에서, 좋은 창작자가 계속 나올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콘텐츠의 기쁨, 위로, 위안, 즐거움 같은 것들도 점점 사라질 것이다. 그렇기에 저작권에 대한 더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