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작권과 관련하여 획기적인 판례가 나왔다. 한 카페가 다른 카페의 건축물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것을 이유로 '철거 명령'이 내려진 것이다. 통상적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건축물에 들어가는 여러 비용과 시간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매우 이례적으로 건물 철거가 인용되었다.
저작권과 관련한 문제를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시대가 되고 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콘텐츠와 저작권 같은 건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어디까지나 대한민국은 제조업으로 먹고 살면서 인간의 노동력과 소유권만이 중심이 된 사회였다. 그러나 요즘은 그야말로 '대콘텐츠의 시대'라고 해도 좋을 만큼, 한국은 K-콘텐츠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저작권에 대한 중요성도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누군가의 소유물인 건축물을 철거까지 하라고 판결한 것은, 어떻게 보면, 경우에 따라 소유권에 대한 저작권의 우위를 인정한 측면도 있는 셈이다. 당신이 어떤 건물을 당신의 돈과 시간과 노력을 들여 건축하고 당신 땅에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저작권'이라는 추상적인 권리에 의해 폐기하고 박살날 수도 있는 것이다.
저작권은 한 인간의 '창작행위'를 보호하는 매우 독특한 권리다. 과거에는 어찌보면, 그런 창작행위쯤이야 착취의 대상에 불과했을지도 모른다. 창작행위는 그저 보통의 노동과 다르지 않고, 권력이나 돈 앞에서는 일종의 딴따라 놀음처럼 여겨지는 때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창작이야말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멋진 일 중 하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며, 엄청난 부가가치도 생산하는 일이라는 걸 우리 사회도 알아가고 있는 셈이다. 단순히 솜방이식 벌금 처벌이나 가벼운 손해배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건축물 철거, 저작물 폐기, 방송 금지 등 적극적인 조치들이 점점 더 고려되면서, 저작권 보호가 시대의 화두가 되어가고 있다.
개인적으로 나도 <이제는 알아야 할 저작권법>을 출간한 뒤로, 저작권 관련 강의나 기고, 자문 요청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사업을 거대하게 일으켰다가도 저작권 침해로 하루 아침에 사업을 접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여러 문제들 앞에서, 기업들도 저작권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 느낀다. 저작권 보호라는 시대 정신에 개인적으로도 기여할 수 있어 다행이고, 앞으로도 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도 애쓰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