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상식

by 장건

최근 여러 회사에서 저작권법 관련해서 이슈가 생기다 보니, 저작권 강의를 요청 받아 강의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들 알 것 같지만 생각보다 놓치고 있는 내용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넓고, (특허와 달리)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보호되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저작권자의 의사입니다). 예를 들어 140자 이하인 트윗글을 복사한 것도 저작권 침해로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2. 어떤 회사든 저작권법이 문제될 수 있고 저작권법이 문제될 경우 결과적으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형사고소와 합의 과정에서 법인과 개인에게 큰 비용과 스트레스가 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특히 요즘에는 이전과 달리 법원과 검찰이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 추세입니다).


3. 특히 간과하기 쉬운 저작물 중에 폰트를 주의해야 하는데, 결론적으로 폰트는 폰트제작자의 홈페이지 및 이용약관을 섬세하게 살펴서 어떤 조건으로 폰트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특히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다운 받았더라도 법인을 위해 그 폰트를 사용하면 이용약관 위반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당연하지만) 포털/검색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그림, 삽화, 글이라고 하더라도 원저작자의 저작권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원저작자의 의사를 살펴야 합니다.


5. 너튜브에 돌아다니는 영화 클립 등은 영화사나 배급사 등이 (이익이 되거나 혹은 귀찮아서) 문제삼고 있지 않을 뿐이지 원칙적으로는 저작권 침해이고, 다만 저작권법상 예외규정에 해당하면 저작권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특수한 법제이나) 우리나라는 데이터베이스도 저작권법으로 보호됩니다.


7. 신문기사를 인용하는 것은 출처를 밝히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다만,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이용되는 등의 저작권법상의 예외가 인정될 수 있을 뿐입니다.


8. 링크를 공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저작권법 위반이 아닙니다(페북 포스팅이 그래서 저작권법 위반이 아닙니다). 하지만 불법적인 저작물에 연결시키는 링크를 공유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의 방조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9. 직원이 창작한 업무상 저작물이 누구의 소유인지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및 비밀유지서약서 등의 해석을 통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회사로서는 위 문서들을 잘 작성하는 것이 권리보호에 중요합니다.


10. 영화 등을 패러디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이나, 저작권법상 공정한 이용으로 인정되면 저작권침해가 아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재밌는 내용이 더 있지만, 지루한 노잼 강의는 죄악에 가깝기 때문에 10개만 추렸습니다.


MISSION 변호사 장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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