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임원인 이사와 감사는 회사의 창립총회에서부터 선임되어야 합니다(상법 제312조).
이사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권한을 가진 상설기관이고, 감사는 회사의 업무감사를 주된 직무로 하는 상설기관입니다. 참고로 상법상 이사는 3인 이상, 감사는 1인 이상이어야 하지만,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회사의 경우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으며 감사는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상법 제383조 제1항, 409조 제4항).
오늘은 이사와 감사의 보수를 어떻게 정하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일단 상법은 임원의 보수를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388조, 제415조). 위 규정의 취지는 이사가 스스로 과도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급심 판례 중에는 이사의 퇴직금을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게 그대로 위임한 정관 규정의 효력은 강행규정인 위 상법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판례도 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08. 7. 24 선고 2006가합98304 판결).
하지만 그렇다고 실무상 임원의 보수를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일일이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통상 정기총회에서 매 결산기의 보수의 총액 및 지급기준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집행을 이사회에 일임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고(통상 ‘임원 보수 지급 규정’이라는 안건을 만들어 통과시킵니다), 판례도 이와 같은 방식이 적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2다1993 판결).
참고로 위 대법원 2012다1993 판례는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다.”는 취지의 조항을 두고, 주주총회의 결의로 보수의 총액 및 항목을 정하되, 개인별 지급 금액은 이사회의 결정에 위임할 수 있으며, 위 규정의 보수는 연봉, 수당, 상여금 등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보상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결정된 보수라고 하더라도 이사의 직무내용, 회사의 재무상황이나 영업실적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하여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보수는 위법하므로 그 보수를 정한 정관의 규정, 주주총회 결의 또는 이사회의 결의가 무효로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임원의 보수를 정하실 때에는, 정관에 포괄적인 조항을 규정하시고(규정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주주총회에서 지나치게 과다하지 않은 범위에서 보수의 총액 및 지급기준 등을 정하되 구체적인 집행은 이사회에 위임한다는 내용의 의결(임원 보수 지급 규정)을 하신 후, 이사회에서 구체적인 보수액을 정하시면 됩니다.
MISSION 변호사 장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