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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외부인에게도 스톡옵션을 줄 수 있을까

by 장건

스타트업은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인센티브로 활용하여 우수 인재를 채용함으로써 현재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임직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매수선택권은 향후 회사 경영에 관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법령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절차와 제한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시 주식매수선택권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회사의 외부인에게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법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을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340조의2 제1항). 즉, 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이 부여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은 위 원칙에 대해 몇 가지 예외를 두고 있고 특히 벤처기업에 대해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에서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해당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벤처기업법 제16조의3 제1항).

1. 벤처기업의 임직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2. 기술이나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대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4.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임직원


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는 상장회사의 최대주주(특수관계인의 주식 포함)와 상장회사의 주요주주(지분 10%이상 보유하거나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가 포함됩니다(영 제11조의3 제4항).


즉, 상장회사의 최대주주와 주요주주는 벤처기업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주식매수선택권을 보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위 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는 대학의 교원,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 특정연구기관의 연구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세무사, 비영리법인인 과학 또는 산업기술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자본금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최다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의 임직원,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최다출자자로 있는 법인의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하는 외국 연구소의 연구원, 의사, 한의사, 기술사 등이 포함됩니다(영 제11조의3 제5항).


언뜻 보기에는 포괄적이고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꼭 그렇지 만은 않고 제한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 이렇게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가 회사 지배구도에 미치는 영향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추후 법률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MISSION 변호사 장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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