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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A는 쓸 때 꼭 알아야 할 내용

by 장건

스타트업 관계자라면 임직원들에 대해 또는 외부기관 등과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NDA(Non-disclosure agreement, 비밀유지계약 또는 비밀유지서약)를 체결해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NDA를 간단하게 몇 마디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많지만, 오늘은 NDA에 들어가면 좋을 내용에 대해 몇 가지 살펴보려 합니다.


1. 영업비밀의 범위 설정


영업비밀로 보호되는 대상을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회사의 사정에 맞게 최대한 구체적으로 규정하시고 동시에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조항도 두는 것이 추후에 있을 논란을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핵심적인 정보가 담긴 기술자료, 설계도, 제품, 가격정보 등을 특정하면 좋습니다.. 특히, 직원마다 다루는 영업비밀의 종류가 다를 수 있는데, 그러한 영업비밀을 기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편, “그 밖에 회사가 영업비밀로 지정하고 표시하였거나, 회사가 영업비밀로 관리하고 있는 비밀정보”와 같은 방식으로 포괄적인 조항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재직 중 및 퇴사 시까지 비밀유지의무


NDA의 핵심 내용으로, 재직 중에는 물론 퇴사 후에도 영업비밀에 대해 비밀로 유지하고, 회사의 동의 없이 경쟁업체 등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에 더하여 퇴직 시에는 영업비밀은 물론, 유무형의 정보 기타 영업자산을 모두 반납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기도 합니다.


3. 승인 없는 영업비밀의 접근, 복제 및 활용금지

비밀을 유지하고 공개하지 말아야 할 의무에 더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통제구역, 허가 받지 않은 정보, 시설 등에 접근하지 아니하며, 회사의 영업비밀을 복제하거나 사본 등의 형태로 보관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및 회사의 승인을 받은 영업비밀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승인 범위를 넘는 활용은 금지된다는 내용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회사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와 정보통신망 사용


회사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와 정보통신망을 업무용으로만 사용할 것과, 회사가 임직원의 불법행위 또는 영업비밀 등의 누설이나 침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 관련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5. 위약벌 조항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였을 경우 특정액을 위약벌로서 배상하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위약금과 위약벌은 다른 개념인데,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며(민법 제398조 제4항), 이 경우 손해의 증명 없이도 위약금을 손해배상액으로 받을 수 있지만 별도의 손해가 있더라도 위약금 이상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편, 위약벌은 손해배상에 더하여 청구할 수 있는 일종의 징벌적 제재입니다. 따라서 위약벌로 기재하시는 것이 회사에서는 유리합니다.


6. 경업 및 겸업금지


위와 같은 내용에 외에 NDA에서 경업 및 겸업금지 조항을 추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NDA를 통해 소중한 스타트업들의 아이디어를 안전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MISSION 변호사 장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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