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의 문이 열리나?
뉴질랜드 정부가 해외투자법(Overseas Investment Act 2005)의 전면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6일 발효 예정인 Overseas Investment (National Interest Test and Other Matters) Amendment Act 2025는 기존의 복잡한 심사 체계를 단순화하고, 해외 투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제도적 전환점이 됩니다.
핵심 변화는 농지, 어업쿼터, 주거용 토지를 제외한 모든 자산에 대해 기존의 국가이익 심사, 뉴질랜드 이익 심사, 투자자 심사를 하나의 통합 심사로 일원화하는 것입니다. Active Investor Plus(AIP) 비자 보유 해외투자자는 500만 달러 이상의 주거용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신축할 수 있게 되며, 심사 기간도 대폭 단축됩니다.
이번 개혁은 2025년 7월 설립된 Invest New Zealand(투자전담 국가기관), UAE와의 CEPA 발효(투자 심사 기준 1억에서 2억 달러로 상향), Build-to-rent 관련 투자 간소화 등 일련의 해외투자 규제 완화 패키지의 일환입니다. OECD 국가 중 가장 제한적이던 뉴질랜드의 해외투자 규제가 친투자 방향으로 근본적인 전환을 이루고 있으며, 이는 뉴질랜드에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투자를 고려하는 한국인 사업가들에게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입니다.
뉴질랜드는 그동안 OECD 국가 중에서 해외직접투자 규제가 가장 엄격한 나라로 꼽혀 왔습니다. 외국 투자자가 뉴질랜드에 투자하려면 여러 단계의 복잡한 심사를 거쳐야 했고, 평균 처리 기간만 89일에 달했습니다. 이런 까다로운 절차는 해외 자본의 유입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어 왔습니다.
현 정부는 경제 성장을 위해 해외 투자를 적극 환영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해외투자법의 전면 개정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Overseas Investment (National Interest Test and Other Matters) Amendment Act 2025이며, 이 법은 오는 2026년 3월 6일부터 시행됩니다.
첫째, 심사 체계의 대폭 간소화입니다. 기존에는 해외 투자자가 뉴질랜드에 투자할 때 ‘국가이익 심사(national interest test)’, ‘뉴질랜드 이익 심사(benefit to New Zealand test)’, ‘투자자 심사(investor test)’ 등 여러 심사를 별도로 거쳐야 했습니다. 개정법은 농지(farmland), 어업쿼터(fishing quota), 주거용 토지(residential land)를 제외한 모든 자산에 대해 이 심사들을 하나의 통합 심사로 합칩니다. 쉽게 말해, 일반적인 사업 투자에 대해서는 한 번의 심사로 끝난다는 뜻입니다.
둘째, 심사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됩니다. 새로운 국가이익 심사 경로(national interest pathway)에서는 규제기관인 LINZ가 15영업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국가이익에 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경우에만 2단계 심층 심사로 넘어갑니다. 대부분의 투자에 대해서는 5~50영업일 이내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셋째, 법의 목적 자체가 바뀝니다. 기존 법은 ‘외국인이 뉴질랜드의 민감한 자산을 소유하는 것은 특권(privilege)’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했습니다. 개정법은 이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해외 투자가 뉴질랜드의 경제적 기회를 늘리는 데 기여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인정합니다. 출발점 자체가 ‘규제’에서 ‘환영’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법에서 많은 관심을 끄는 부분은 Active Investor Plus(AIP) 비자, 이른바 ‘골든 비자’ 보유자에게 주거용 부동산 매입의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2018년 도입된 ‘외국인 주택 매입 금지’ 조치가 일부 완화된 것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IP 비자, Investor 1, Investor 2 비자 보유자는 500만 뉴질랜드 달러(약 40억 원) 이상의 주거용 또는 라이프스타일 토지를 매입하거나 신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농지, 해안가, 5헥타르 이상의 대규모 토지 등 ‘민감한 토지’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OIO(해외투자국)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약 5영업일 내에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며, 수수료는 기존 주택 매입 시 2,040달러, 신축 시 3,500달러 수준입니다.
정부에 따르면, AIP 비자를 통해 이미 33.9억 달러의 투자가 뉴질랜드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573건의 신청 중 10.5억 달러가 투자 완료되었고, 23.4억 달러가 진행 중입니다. 500만 달러 이상의 주택은 뉴질랜드 전체 주택의 약 1% 미만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Invest New Zealand 설립 (2025년 7월): 아일랜드와 싱가포르의 모델을 참고하여 설립된 자율적 국가기관(Autonomous Crown Entity)으로, 해외 투자를 전담 촉진하는 ‘원스톱 서비스’ 역할을 합니다. 기존 NZTE(뉴질랜드무역기업청)에서 투자 유치 기능을 분리하여 독립시킨 것입니다.
UAE CEPA 발효 (2025년 8월 28일): 뉴질랜드와 아랍에미리트(UAE) 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이 발효되면서, UAE 비정부 투자자에 대한 주요사업자산(significant business assets) 투자 심사 기준금액이 1억 달러에서 2억 달러로 상향되었습니다. 즉, 2억 달러 미만의 UAE 투자에는 별도의 동의 절차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Build-to-rent 투자 간소화 (2025년 2월 24일): 해외 투자자가 대규모 임대 개발 프로젝트를 매입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간소화 심사 경로가 마련되었습니다. 투자자 심사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대형 임대 개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탄소배출권거래제 산림전환 규제 (2025년 10월 31일): Climate Change Response (ETS – Forestry Conversion) Amendment Act 2025가 발효되어 특정 토지 등급의 산림 전환이 제한됩니다. 해외투자법을 직접 개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탄소배출권 목적의 산림 투자 매력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 분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해외투자법 개혁은 뉴질랜드에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한국에서 뉴질랜드로의 투자를 고려하는 분들에게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투자 심사가 간소화되고 처리 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사업 인수나 신규 투자 진행 시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모든 규제가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농지, 어업쿼터, 일반 주거용 토지에 대한 기존 심사 체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한 호주와 싱가포르 시민을 제외한 외국인의 일반 주택 매입 금지 조치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변경된 사항들이 자신의 구체적인 투자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뉴질랜드 정부가 ‘투자 환영’이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법제도 차원에서 보내고 있는 만큼, 이 변화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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