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이정교 회계사 Nov 21. 2016

사업의 매매와 GST영세율 적용

뉴질랜드 회계/세무

뉴질랜드에서 거래되는 대부분의 상품과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는 15%의 GST(Goods and Services Tax)는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세금이다. 어떤 물건이나 사람이 친숙하다는 의미는 그 물건이나 사람에 대해 항상 인식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있어도 없는 듯, 없어도 있는 듯 늘 함께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특정한 GST거래들에 대해서는 ‘영세율(zero-rated)’이라는 ‘있으나 없는’ 비율을 적용해야 할 때가 있는데 영세율을 적용해야 하는 대표적인 거래형태로는 GST등록사업자들 간 사업의 매매와 토지가 포함된 부동산 거래, 수출상품과 서비스 등이 있다. 


이번 글에서는 ‘계속기업의 원칙(going-concern)’이 적용된 ‘과세 행위(taxable activity)’의 이전 여부를 판단하여 사업매매 시 GST영세율을 사용해야 하는 세법상의 근거와 함께 몇 가지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각 사례별 GST 처리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사업매매에 GST영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거래내용이 다음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한다.

거래 당사자들은 GST등록 사업자이어야 한다.

‘과세 행위’(예: 과세 수익을 발생시키는 사업체)의 일부 혹은 전체가 이전되어야 한다.

과세 행위는 소유권 이전 시점에서 ‘계속기업의 원칙’이 유지되어야 한다.

거래 당사자들은 과세 행위의 이전(transfer)에 대한 합의를 서면으로 해야 한다.

거래 당사자들은 소유권 이전 후 과세 행위의 일부 혹은 전체가 계속기업의 원칙에 따라 중단 없이 구매자에 의해 지속될 것이라는 명확한 의도를 갖고 거래에 임해야 한다.


사례 1: 사업 매매 시 ‘과세 행위’의 이전 여부


오클랜드 남쪽에서 20년간 정원손질과 잔디관리 비즈니스를 해온 제임스는 GST 등록사업자이다. 사업에 사용되는 자산으로는 정원관리에 사용되는 장비들과 장비들을 싣고 이동하는 승합차, 주로 고객들과의 통화에 사용되는 핸드폰, 비즈니스 홍보를 위해 제작한 웹사이트와 회계프로그램으로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기 위해 구입한 노트북 컴퓨터가 있다. 


제임스는 조만간 은퇴를 계획하고 있으며 비즈니스 판매를 위해 사업매매를 중계하는 웹사이트에 광고를 진행하고 있다. 비즈니스 판매에 포함될 자산들은 고정고객 목록과 연락처, 정원관리 장비들, 웹사이트이며 구매자가 원하면 승합차와 컴퓨터도 함께 판매할 예정이다. 핸드폰은 사업과 개인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것이어서 판매 목록에서 제외하였다. 제임스는 구매자의 필요에 따라 20년간 정원관리 사업을 하면서 쌓아온 노하우와 정원관리 매뉴얼, 관리 수종별 특징들을 정리한 노트를 전해줄 생각이다. 


올해 초 조경사 코스를 졸업한 케빈은 조경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하던 중 본인의 정원관리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하고 제임스에게 사업 구입을 제안하였다. 케빈은 인수자산 중 정원관리 장비들과 웹사이트, 정원관리 노트에는 관심을 갖고 있으나 승합차와 컴퓨터, 고정고객 목록은 구입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케빈은 사업 구입 후 상당기간 연간 매출이 6만 불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GST등록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제임스와 케빈은 사업 매매 가격을 $10,000으로 정하고 제임스의 사업이 케빈에게 이전된 후 계속 운영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매매 가격에 GST영세율을 적용하였다. 제임스와 케빈의 사업매매에 GST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을까?


사례 1의 제임스와 케빈의 사업 매매에는 다음의 두 가지 이유로 GST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구매자인 케빈은 현재 GST등록 사업자가 아니다.

케빈이 GST등록 사업자로 사업 매매거래에 임하더라도 제임스로부터 케빈에게 이전되는 과세 행위가 없다.


제임스와 케빈의 사업매매에 GST영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유형자산 이외에 과세 행위(taxable activity)가 함께 이전되어야 하며, 세법에서는 사업과 거래, 생산, 전문직, 조합, 클럽의 형태로 조직되어 물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활동이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를 과세 행위로 정하고 있다.


위의 사업매매에는 제임스로부터 케빈에게 이전되는 과세 행위가 없으며 단지 정원관리 장비들과 웹사이트, 정원관리 노트와 같은 자산만 매매되므로 GST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사례 2: 사업 매매 시 ‘계속기업의 원칙’의 유지 여부


케빈은 사업 구입에 GST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사례 1의 조언에 따라 제임스의 핸드폰을 제외한 사업활동과 사업체에 속한 모든 자산을 구입하고 GST도 등록하기로 하였다.


현재 케빈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퇴사 의사를 근무 종료일 8주 전에 알려주어야 하는 상황이므로 두 사람은 사업체 매매일을 케빈의 일정에 맞추어 결정하였다. 제임스는 사업체를 매매하기 전까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원관리 작업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고 은퇴를 축하하기 위해 해외로 4주간의 휴가를 떠나기로 했다. 제임스는 계약일 전까지 새로운 계약이나 추가적인 작업을 시작하지 않을 계획이다.


제임스와 케빈은 사업 매매 가격을 $30,000으로 정하고 매매 가격에 GST 영세율을 적용하였다. 제임스와 케빈의 사업매매에 GST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을까?


사업매매에 GST영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체의 소유권 이전 시점에 계속기업의 원칙이 유효해야 하며 계속기업의 원칙은 사업의 판매자가 과세 행위의 전체 혹은 일부를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까지 지속하였을 때 유지된다.


사례 2에서 제임스는 케빈에게 진행 중인 작업(work-in-progress)이나 신규 서비스 계약을 이전하지 않으며 오히려 사업활동을 정리하고 계약일 전 4주 동안 휴가를 다녀올 계획이다. 이러한 상황은 제임스가 사업을 종료한 것으로 간주되며 제임스와 케빈 사이에 사업체 매매계약이 맺어졌음에도 불구하여 제임스가 케빈에게 판매하는 것은 과세행 위이 아닌 사업활동에 사용돼 온 자산들 뿐이다. 이에 따라 제임스와 케빈은 사업 매매 가격 $30,000에 GST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으며 계약금액은 $34,500이 되어야 한다.


사례 3: 사업 매매 시 소유권 이전 시점의 판단


제임스는 사업매매에 GST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사례 2의 조언에 따라 휴가를 취소하고 사업 매매일까지 비즈니스 운영을 계속하기로 하였다. 새로운 작업 또는 계약도 받기로 하였으며 거래일 전까지 마무리되지 않은 작업들은 진행 중인 작업의 명목으로 케빈에게 이전된다. 제임스와 케빈 사이의 사업 매매계약서는 2016년 11월 1일에 작성되었고 두 사람의 서명 후 케빈은 계약금액 $30,000 (GST영세율 적용)의 10%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제임스에게 지급하였다. 이 계약의 소유권 이전 확정일(settlement date)은 2016년 12월 15일이며, 제임스는 2016년 11월 1일까지 GST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이다.


제임스는 사업매매의 소유권 이전일까지만 GST등록을 마무리하면 된다는 판단하에 시작일을 2016년 12월 1일로 GST등록을 신청하였다. 제임스와 케빈의 사업매매에 GST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을까?


사업매매에 따른 과세 행위에 GST영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판매자로부터 구매자에게 과세 행위가 ‘제공되는 시점’에 계속기업의 원칙이 유지되고 매매 당사자 모두 GST 등록 사업자이어야 한다.  


세법에서 일반적으로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간주되는 시기는 ‘인보이스가 발행되는 날’ 혹은 ‘거래대금의 일부 혹은 전체가 납부되는 날’ 중에서 빠른 시점이다. 해당 규정에 따라 제임스와 케빈의 거래시점을 판정한다면 케빈이 제임스에게 매매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지급하여 두 사람의 계약이 무조건부 계약(unconditional contract)이 되는 2016년 11월 1일이 사업매매일로 간주되는 날이다. 


케빈의 GST등록 시작일은 2016년 12월 1일로 사업매매일로 간주되는 2016년 11월 1일에는 GST등록 사업자가 아니므로 사업매매금액 $30,000에 GST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케빈은 매매금액에 GST영세율 적용을 위해 GST등록일을 2016년 11월 1일 이전으로 신청했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사업매매에 GST영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판매자 사업체의 유형자산을 포함한 과세 행위(taxable activity)가 계속기업의 원칙(going-concern)을 유지한 상태로, 매매 당사자 모두 GST가 등록된 상태 이서, 구매자에게 이전되어야 한다.


위의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쓰인 글입니다. 실제적인 세무사례들은 아주 작은 요인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지 않고 위의 글에 따라 행한 결과에 필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작가의 이전글 임대주택 구입에 사용된 대출금 이자의 비용처리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