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가와 상호성 판단이 관건
뉴질랜드 국세청(IR)은 종교 단체 구성원이 종교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이 GST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최근 결정(TDS 24/15: GST – payment for participation in religious practice)을 내렸습니다. 2024년 4월 8일에 이뤄진 이 결정은, 2024년 7월 30일에 발표되었습니다. 종교 단체의 재정 활동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이 결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GST 과세 대상 여부
뉴질랜드 GST 법률에 따르면, GST는 뉴질랜드에서 등록된 납세자가 과세 활동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부과됩니다. 여기서 '용역'은 물품, 돈, 암호화폐가 아닌 모든 것을 포함하는 매우 광범위한 개념으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종교 단체가 구성원들에게 제공하는 종교 활동도 이 '용역'의 정의에 포함됩니다.
과세 활동으로 간주되는 조건
이 결정에 따르면, 종교 단체가 제공하는 종교 활동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는 '과세 활동'으로 간주됩니다. 과세 활동이란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의미하며, 이 경우 구성원들이 참여하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대가와 상호성
이번 결정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구성원들이 지불하는 비용이 무조건적인 기부인지, 아니면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였습니다. 이번 결정에서는 이러한 비용이 종교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요구되는 대가로 간주되었습니다. 즉, 구성원들이 특정 종교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은 그 활동을 제공받기 위한 대가로, 무조건적인 기부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비용은 GST 부과 대상이 됩니다.
종교 활동에 대한 면세 조항 부재
뉴질랜드 GST 법률에는 종교 활동과 관련된 면세 조항이 없습니다. 이는 종교 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도 일반적인 재화와 용역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종교 단체는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GST를 징수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결론
이번 결정은 뉴질랜드의 종교 단체와 비영리 단체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즉, 종교 혹은 비영리 단체들은 자신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GST 준수를 재검토해야 하며, 종교 혹은 기관이 영위하는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이 언제나 단순한 기부로 간주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이번 결정을 통해 뉴질랜드 내 모든 종교 단체와 비영리 단체는 GST 준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에 따른 재정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특히,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구성원들 역시 이러한 비용이 단체의 재정 운영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이해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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