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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정교 회계사 Feb 19. 2017

출국 전 뉴질랜드에서 마무리해야 할 세무 관련 사항

뉴질랜드 회계/세무

가족방문이나 치료, 혹은 근무지 변경 등의 이유로 뉴질랜드를 떠나 해외에 장기체류를 결정하게 되면 세무와 관련된 업무들을 출국 전에 처리하고 해외 체류 중에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로서 지켜야 할 내용을 숙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해외에 단기 체류를 계획하고 출국하는 분들이라도 갑작스러운 계획의 변경이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장기체류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해외체류와 관련된 세무정보는 출국 전에 항상 확인해야 한다.   


출국 전에 마무리해야 할 세무 관련 사항으로는 주로 뉴질랜드에서 운영하던 사업체와 본인의 세금신고와 신고에 따른 세금납부, 가족수당 수령자격 변경, 학생대출금 상환의무 변경이 있으며 출국 사실과 체류 기간이 제대로 신고되지 않고 부득이 체류 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세법상 거주자, 수령자격 및 의무상환의 지위가 변경되어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냈어야 하는 세금이나 의무상환액이 발생할 수 있고 날짜에 맞춰 납부되지 않으면 미납 가산세와 가산이자가 발생할 수 있다.


소득세 (Income tax)

뉴질랜드의 소득세법은 납세자를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여 각 분류에 해당하는 납세자 소득의 과세범위에 차이를 두고 있다. 세법상 거주자는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소득과 함께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납세의무가 있으나, 세법상 비거주자는 뉴질랜드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다. 거주자/비거주자의 개념은 국적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내국인/외국인과는 다른 개념이다.


12개월 기간 동안 325일 이하로 뉴질랜드를 떠나 해외에 체류한다면 세법상 뉴질랜드 거주자로 간주한다. 이 경우 뉴질랜드 출국 전까지 발생한 뉴질랜드 원천소득과 함께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개인 소득신고서(Individualtax return, IR3)를 통해 IRD에 신고해야 한다. 이중과세방지협약이 맺어진 국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뉴질랜드 세율에 따라 재계산된 소득세금액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12개월 기간 동안 325일 이상 뉴질랜드를 떠나 해외에 거주하게 되면 뉴질랜드 세법상 비거주자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세법상 거주자 판정 시 ‘체류일수 기준’보다 비중을 두는 기준은 ‘영구거주지(permanent place of abode)’ 여부이므로 뉴질랜드가 납세자의 ‘거주지’로 간주되면 체류일수와 무관하게 세법상 거주자로 세금신고를 해야 한다.


‘거주’라는 행위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복합적인 요소들이 고려되는데 뉴질랜드에 주거지가 있는지와 함께 거주형태, 가족과 사업 및 고용관계, 소유자산의 종류, 체류 목적과 의도 등이 판정 기준으로 사용된다. 뉴질랜드의 세법상 거주자 판정은 사실관계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뉴질랜드가 영구거주지로 간주할 요소들이 남아있는 납세자라면 해외로 이주하여 상당한 시간이 지났더라도 세법상 비거주자임을 주장하기 어렵다. 실제로 세법상 거주자 판정과 관련된 최근 판례들에 비춰볼 때 장기 해외체류를 통해 거주일수 기준으로는 세법상 비거주자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은 납세자라 하더라도 뉴질랜드에 당장 거주가 가능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해외체류 기간에 가족과 시간을 보낼 목적으로 뉴질랜드를 자주 방문했다면 세법상 거주자로 판정될 가능성이 크다.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 판정을 위해서는 IR886 설문지가 사용되며 납세자의 세법상 ‘거주지’가 뉴질랜드로 결정되면 체류일수와는 무관하게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뉴질랜드 개인 소득신고서, IR3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세법상 비거주자로 판정되면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뉴질랜드에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비거주자 개인 소득신고서(IR3NR)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가족수당 (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

가족수당을 받는 주 신청자와 파트너, 혹은 자녀가 뉴질랜드를 떠나 해외에 장기로 체류하게 되면 출국 사실을 IRD에 통보해야 한다 (단기여행은 제외).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가족수당 수령자격이 된다면 수령 가능 금액 정산을 위해 주 신정자와 파트너의 해외소득과 뉴질랜드 국내소득을 개인 소득신고서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세법상 비거주자로 판정되면 가족수당 수령자격은 자동소멸된다. 그러나 출국일까지 수령자격이 있다면 출국일이 포함된 회계연도의 소득신고를 진행하여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학생대출금 (Student loans)

뉴질랜드에 거주하면서 학자금을 대출받은 납세자는 연간 $19,084 이상 과세소득의 12%를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한다. 급여소득자의 의무상환액은 세전급여와 지급주기를 기준으로 계산되어 고용주의 PAYE신고를 통해 IRD에 납부된다. 사업자의 학생 대출금은 세금신고 후 연 소득을 기준으로 의무상환액이 결정되며 연간 상환액이 $1,000을 넘는 경우에는 다음 해 의무상환액 총액을 예납세와 같은 방법으로 나누어 미리 납부하게 된다. 


학자금 대출자가 뉴질랜드를 떠나 183일 이내로 해외에 체류하면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학자금 대출자에게 적용되는 학생대출금 이자면제(interest-free)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단, 출국 전 183일 동안 뉴질랜드 체류해야 함). 의무상환 기준도 뉴질랜드 거주하는 대출자와 같으며 해외 체류 기간에 뉴질랜드 내에서 의무상환기준을 넘는 급여 및 소득이 발행하면 원금상환의무는 계속된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뉴질랜드 국내소득 이외에 해외소득이 있다면 개인 소득신고서(IR3)를 제출하여 추가되는 소득으로 인해 변경되는 학생대출금 의무상환액을 재계산해야 한다.


학자금 대출자가 뉴질랜드를 떠나 184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게 되면 원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기 시작하며 2016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학생대출금 원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연 5.3%이며, 2017회계연도는 연 4.8%이다. 뉴질랜드 국내 거주자와는 달리 해외 거주자는 학생대출금 총액에 따른 상환기준에 적용받으며 대출금 원금을 일 년에 두 번으로 나누어 상환해야 한다. 


다음은 학생대출금 총액 기준으로 해외 거주자가 납부해야 할 학생 대출금의 연간 의무상환액을 정리한 표이다.

해외에 거주하는 학생대출금 대출자가 의무상환금액을 일정에 따라 납부하지 못하면 지연납부이자가 발생한다. 지연납부 이자는 2016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 9.3%, 2017회계연도 기준으로는 연 8.8%이며 감면이 허용되지 않는다. 원급납부일 전에 IRD와의 협의가 이뤄진 분할납부에 대해서는 일반 이자율보다 2% 낮은 이자율이 적용되며 2016년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연 7.3%, 2017회계연도 기준으로는 연 6.8%이다.


학자금 대출자의 해외체류 목적이 학업이거나 정부기관 혹은 자선단체 근무, 뉴질랜드 회사에 고용되었으나 업무상의 체류라면 학생대출금 이자면제(interest-free)를 신청할 수 있다. 


해외체류 시 상환일정 연기(repayment holiday)는 최장 12개월까지 가능하며, 출국 전 혹은 뉴질랜드를 떠난 후 183일 이전에 IRD에 연락하여 신청할 수 있다. 상환일정 연기 기간에도 대출금 원금 대한 이자는 발생한다.


키위세이버 (KiwiSaver)

키위세이버 가입자로 출국을 계획하고 있다면 본인의 키위세이버 운용기관에 연락하여 탈퇴 혹은 분담금 지속납부를 알려야 한다. 해외로 영구이주하는 경우에는 출국 후 1년 이후에 계정취소와 적립금수령이 가능하다. 탈퇴 시 수령이 가능한 적립금은 본인 분담금과 고용주 분담금, $1,000의 키위세이버 장려금의 합으로 계산된 펀드의 평가액으로 계산되며 정부 분담금과 관련 수익은 제외된다. 2013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호주로 이주하는 경우에 키위세이버를 탈퇴할 수 없으며, 뉴질랜드 키위세이버 계정유지와 호주 연금제로 키위세이버 자금이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자녀양육비지원 (Child support)

자녀양육비지원에 해당하는 부모는 출국일 기준으로 양육비지원의무 상태를 파악해야 하며 출국 후에도 양육비지원의무가 있다면 해외에 거주하는 동안에도 양육지원비를 납부해야 한다. 

미납된 양육지원비가 있다면 출입국 시 문제가 될 수 있다.


위의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쓰인 글입니다. 실제적인 세무사례들은 아주 작은 요인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지 않고 위의 글에 따라 행한 결과에 필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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