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이정교 회계사 Feb 19. 2017

세무위험의 관리(Tax risk management)

뉴질랜드 회계/세무

금융시장의 투자전문가들 사이에서 분산투자는 위험과 기대수익 사이에서 최적화된 지점을 찾아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투자방법을 말한다. 투자의 세계에서 정 설 쯤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산투자전략에서 ‘분산’이란 위험의 분산, 즉 위험관리(Risk management)를 의미한다. 대부분 사람이 한 번의 실패로 전 재산을 날려버릴 수 있는 투자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실현 가능한 수익률을 목표로 되도록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현상은 일반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위험관리가 자연스럽게 실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세무업무도 투자와 마찬가지로 위험관리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는 세무감사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무자료를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재무비율을 확인하며, 사업운영에 적용 가능한 회계와 세금의 기본개념을 습득함으로써 세무위험(Tax risk)을 관리할 수 있다. 간혹 세금납부 액수를 조절하여 세무위험을 관리하려는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납부 액수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세무위험은 줄어들지 않는다. 


다음은 IRD웹사이트의 세법 준수(Tax compliance) 자료에 따라 일반적으로 세무감사가 집중되는 분야들이다. IRD의 세무감사방향을 미리 숙지하여 세무위험을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하실 것을 권해드린다.


1) 매출 축소 또는 누락 


지난 몇 년간 매출의 미신고 혹은 축소신고를 통해 외부 노출이 되지 않는 거래들에 대한 감사가 계속됐다. 요식업에 대한 세무감사는 주로 사업주가 고의로 현금매출을 누락하거나 현금매출이 사업경비로 사용된 후 다시 매출에 포함되지 않아 사업체의 이익률이 업종 평균비율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진행된다. 건설업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공사 규모가 작은 경우에 발생하는 매출누락과 공사비를 경비로 처리하지 않는 개인과의 거래에서 생기는 현금거래에 감사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기관 간의 정보공유가 늘어나는 과정이므로 숨은 경제(Hidden economy)의 감시범위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IRD웹사이트에서 기준 재무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업종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 재무비율을 사업체의 비율과 비교해 봄으로써 세무위험을 측정할 수 있다. 만약 사업체의 특정 재무비율과 업종 평균 비율이 차이가 있다면 이미 세금 신고된 거래들의 적법성 여부를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관련 서류들을 보완해 둘 필요가 있다.


2) 해외소득의 신고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는 뉴질랜드 국내 소득과 함께 해외소득에 대해서도 납세의 의무를 가진다. 뉴질랜드가 대부분 국가와 탈세 방지를 위한 조세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뉴질랜드 납세자의 해외소득이 IRD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졌고, 조세회피처(Tax heaven)로 부터의 자금거래가 있었던 납세자들에 대해서는 해당 자금의 출처 및 생성과정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


해외 배당금, 예금과 연금과 같은 해외 금융자산과 외국에 소재하는 회사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 또는 유사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뉴질랜드 세금신고에 포함해야 하며, 누락 여부가 분명한 경우에는 자진신고를 통해 소득세 신고내용을 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적자 신고와 누적적자


사업자들에게 세무상 적자는 앞으로 발생할 사업이익과 상계되어 미래의 소득세를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다. 반면 IRD의 입장에서는 징수세액의 감소를 초래하므로 적자 규모를 회사의 매출과 비교하여 누적적자 금액이 상당한 사업자들은 세무감사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만약 누적적자 일부가 세법에서 비용으로 허용하지 않는 경비를 지출로 처리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자진신고를 통해 잘못 신고된 적자 금액을 정정할 필요가 있다. 


4) 자선단체를 이용한 탈세행위 


자선단체의 면세 자격과 수증자 지위(Donee status)가 탈세 행위에 사용되는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자선단체들의 기부금 수령과 영수증 발급을 포함한 재정거래들이 세무감사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흔히 알려진 자선단체의 탈세 행위는 순수한 증여의 성격을 벗어나 기부된 금액들이 환급 신청되는 경우이며 최근에는 자선단체 운영자(officer)들의 탈세도 심심치 않게 적발되고 있다.  


위의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쓰인 글입니다. 실제적인 세무사례들은 아주 작은 요인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지 않고 위의 글에 따라 행한 결과에 필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작가의 이전글 출국 전 뉴질랜드에서 마무리해야 할 세무 관련 사항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