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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정교 회계사 Mar 05. 2017

사업자의 연말 결산과 세금신고

뉴질랜드 회계/세무

회계와 세무업무에서 ‘결산’이라고 하면 연중으로 기록한 회계정보들이 회사의 성과와 재산상태를 적절히 나타낼 수 있도록 수익과 비용을 정리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다. 뉴질랜드에서는 많은 사업자가 3월 31일을 회계연도 종료일로 정하여 지난 1년 동안의 손익과 함께 3월 31일 기준의 자산과 부채 상태를 파악한다. 이러한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이해당사자들이 회사의 손익과 재산상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자료가 바로‘재무제표(Financial statements)’이다.


‘세무’의 관점에서 사업자들의 ‘결산’은곧 ‘세금신고’를 의미하는데 뉴질랜드 사업체의 세금신고와 납부일은 회계사를 통한 신고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다. 뉴질랜드에서 3월 31일을 회계연도 종료일로 사용하는 사업체들 중 회계사의 도움 없이 직접 세금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약 3개월 이내인 7월 7일까지 세금신고서를 제출하고 다음 해 2월 7일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만약 회계사를 통하여 세금신고를 하는 경우라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금신고를 마치고 해당 회계연도의 세금은 다음 해 4월 7일까지 납부하게 된다.


다음은 결산일이 3월 31일인 사업체가 결산일 기준으로 준비해야 하는 자료들과 함께 세금신고서를 준비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다.


1. 기말재고자산(Closing stock)


재고자산은 판매를 위해 보유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 있는 자산들을 말한다. 재고는 기간 손익계산에 큰 영향을 주는 자산이므로 측정과 평가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재고조사는 보통 3월 31일 기준으로 재고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하는 실사를 통해 진행되며 품목별 재고자산 목록과 금액을 확인하게 된다. 확인된 재고자산은 매출원가 계산을 위해 사용되는데 참고로 매출원가는 기초재고에 당기 매입 재고분을 더하고 기말재고를 제하는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다.


2. 외상매입금 (Accounts receivables)


상품을 매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대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다. 3월 31일까지 받은 인보이스들 중 아직 결제하지 않은 거래들이 있다면 외상 매입금 목록에 포함하면 된다. 외상 매입금은 거래처로부터 받은 인보이스의 발행 날짜가 해당되는 회계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2017년 3월 31일 이전에 발행된 매입 인보이스를 3월 31일까지 결제하지 않았다면 2017 회계연도의 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


3. 외상매출금 (Accounts payables)


외상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금을 아직 회수하지 않은 금액이다. 외상 매출금 목록은 3월 31일 이전에 발행한 매출 인보이스 중 아직 대금 수령이 이뤄지지 않은 거래들의 인보이스 발행일자와 금액, 거래대상의 정보 등을 포함해 작성하면 된다. 외상 매출금은 인보이스를 발생한 날짜에 해당되는 회계연도의 매출에 포함되므로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4. 불량채권(Bad debts)


사업을 하다 보면 거래처의 사업 부진이나 파산으로 외상거래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인보이스 발행기준으로 GST를 계산하는 사업자나 외상매출금에 대해 소득세를 이미 납부한 사업자라면 금전적인 피해가 이중으로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회수 불가능하게 된 외상 매출금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해당 매출채권을 불량채권으로 분류하여 대손처리가 가능하게 하고 있다. 대손은 반드시 3월 31일 이전에 결정하고 처리해야 해당 연도 비용으로 인정된다. 대손은 매출채권이 회수 불가능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고 처리해야 하며 채권회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선행되었었다는 것도 증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5. 홈오피스 비용 (Home office expenses)


사업체 소유주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일부를 사무실 또는 사업과 관련된 재고나 비품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한다면 주택의 전체 면적에서 해당 부분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만큼 가계지출 중 주택 관련 비용의 일부를 사업상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비용인정이 가능한 경비로는 재산세(Landrates)와 주택 보험료, 전기세, 주택대출금 이자 등이 있다.


위의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쓰인 글입니다. 실제적인 세무사례들은 아주 작은 요인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지 않고 위의 글에 따라 행한 결과에 필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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