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부터 개인소득세율의 소득구간이 변경됩니다. 이는 지난 몇 년간의 물가 상승과 생활비 부담을 감안한 조치로,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소득 증가 효과를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기존의 세율(10.5%, 17.5%, 30%, 33%, 39%)은 그대로지만, 각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 구간(threshold)이 다음과 같이 바뀝니다:
이러한 변화는 많은 근로자에게 있어서 급여를 더 받는 것 같은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60,000인 사람은 연간 약 $800 정도 세금을 덜 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직원 급여 명세서의 숫자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주가 유의해야 할 두 가지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필요
IRD가 새로운 세율 구간에 맞춰 PAYE 계산을 업데이트해야 하므로, 사용 중인 급여 시스템이 4월 1일 전까지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ESCT (Employer Superannuation Contribution Tax) 기준 변경
고용주가 직원의 KiwiSaver에 분담하는 경우, 이 분담금에 부과되는 세율도 직원의 예상 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세율 구간 변경으로 인해, 기존에는 낮은 세율이 적용됐던 직원에게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직원의 연간 총소득이 $53,000이라면, 기존에는 17.5%의 ESCT가 적용되었지만, 2025년 4월 이후에는 3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 외 지출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용주: 세금 설정 변경에 맞춰 급여 시스템(Payroll software)을 점검하고 업데이트하세요. ESCT 계산 로직도 새롭게 반영해야 하므로, 회계사 또는 급여담당자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직원: 급여 명세서에서 PAYE 금액이 줄어들었는지 확인하세요. 연간 수입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파악하면, 얼마나 절세 효과가 있는지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세금 변경은 일부 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고용주 입장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비용 증가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세금이 줄었다’는 표면적인 변화만 보기보다는, 급여 시스템 업데이트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회계사나 급여 시스템 제공업체와 함께 점검하고 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출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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