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에서는 주주가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 ‘주주-직원 급여(shareholder-employee salary)’ 형태로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급여 지급 방식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특히 비거주 주주-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세무적 고려 사항이 필요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법인세를 납부한 후 배당(dividend)으로 이익을 분배하는 방식과, 주주-직원 급여로 지급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거주 주주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PAYE 원천징수(Pay As You Earn) 적용 여부, 과도한 급여 지급 규정(anti-avoidance provisions), 이중과세방지협정(DTA) 등의 세무적 요소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한 뉴질랜드의 소규모 법인(이하 ‘회사’)이 온라인 게임을 개발하여 해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세 명의 주주가 동일한 1/3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두 명은 뉴질랜드 외 국가에 거주하는 비거주 주주입니다.
모든 주주는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회사는 이익을 어떻게 분배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법인세를 납부한 후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주주-직원 급여 형태로 보수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회사는 비거주 주주-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세법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검토해야 합니다.
(1) PAYE 원천징수 적용 여부
일반적으로 뉴질랜드 내에서 급여를 지급할 경우 PAYE 원천징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특정 소규모 법인(closely held company)의 경우, 소득세법(Income Tax Act 2007) RD 3B 및 RD 3C 조항에 따라 PAYE 공제 없이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을 충족하는 경우, 회사는 주주-직원 급여를 지급하면서 별도의 PAYE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비거주 주주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2) 과도한 급여 방지 조항 (GB 25 조항 적용 여부)
뉴질랜드 세법에서는 주주 또는 이사에게 과도한 보수(excessive remuneration) 가 지급될 경우 이를 방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소득세법(Income Tax Act 2007) GB 25 조항은 회사가 주주 또는 이사에게 시장 수준보다 높은 급여를 지급하면, 초과 부분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회사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비거주 주주-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반드시 ‘정당한 시장 가치(true worth)’를 반영해야 합니다.
만약 급여가 단순히 회사의 이익을 분배하기 위한 수단으로 책정된다면, 세무당국(IRD)은 이를 과도한 급여로 판단하고 배당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GB 25(3) 조항에는 과도한 급여로 간주되지 않는 예외 조항이 있지만, 해당 조항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주가 뉴질랜드 거주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비거주 주주는 이 예외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비거주 주주-직원이 뉴질랜드에서 급여를 지급받을 경우, 해당 급여는 주주의 세금 거주지(tax residency)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여러 국가와 이중과세방지협정(Double Tax Agreement, DTA) 을 체결하고 있으며, 해당 협정에 따라 급여 소득이 뉴질랜드에서 과세될지, 비거주자의 거주 국가에서 과세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뉴질랜드와 해당 국가 간 다자간 협정(Multilateral Instrument, MLI) 이 적용될 경우, 추가적인 세무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거주 주주-직원의 급여에 대한 정확한 과세 관할권을 결정하려면 DTA 및 MLI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비거주 주주-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경우, 다음과 같은 요소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 급여 지급 방식 선택: 배당 지급 vs. 주주-직원 급여 지급 비교
✅ 시장 수준의 급여 책정: GB 25 조항 위반 방지를 위해 ‘정당한 시장 가치’ 확인
✅ PAYE 공제 여부 확인: RD 3B 또는 RD 3C 조항 적용 가능성 검토
✅ 비거주 주주의 세금 신고 의무 확인: DTA 및 MLI 적용 여부 검토
뉴질랜드의 소규모 법인은 비거주 주주-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지만, 급여가 ‘정당한 시장 가치’에 부합해야 하며, 과도한 급여로 간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비거주 주주의 세금 거주지에 따라 이중과세방지협정(DTA) 및 다자간 협정(MLI) 을 검토해야 하며, 급여가 뉴질랜드 또는 비거주자의 거주 국가에서 과세될지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따라서 비거주 주주-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려는 경우, 사전에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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