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혹은 의도가 세금에 미치는 영향
뉴질랜드에서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그 매각 수익이 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는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목적 또는 의도(Purpose or Intention) 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는 소득세법(Income Tax Act 2007) CB 6조에 근거하며, 해당 조항이 적용되면 매각 수익이 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CB 6 조항에 따르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매각할 목적이나 의도를 일부라도 가지고 있었다면, 이후 해당 부동산을 매각할 때 발생한 수익은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중요한 점은 매각이 유일한 목적일 필요는 없으며, 여러 목적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과세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매각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음 두 가지 예외 사항이 적용되면 CB 6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거주지 예외(Residential Exclusion, CB 16조)
부동산을 구입하여 주 거주지(main residence)로 사용했을 경우
단, 4,500m² 이하의 면적이거나 주거 공간으로서 합리적인 필요성이 있어야 함
정기적으로 부동산을 사고파는 패턴이 있으면 이 예외를 적용받을 수 없음
사업장 예외(Business Premises Exclusion, CB 19조)
사업 운영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실제 사업을 운영한 경우
단순한 투자 목적(예: 임대)이 아닌 경우에만 해당됨
뉴질랜드에서는 주거용 부동산 매매에 대한 Bright-line 테스트가 적용됩니다. 2024년 7월 1일 이후 매각하는 주거용 부동산은 취득 후 2년 이내 매각 시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CB 6 조항이 먼저 적용되는 경우 Bright-line 테스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매각 의도의 판단 기준
부동산 구입 당시의 문서(예: 은행 대출 신청서, 부동산 중개인과의 대화 기록 등)
취득 후 부동산 활용 방식(거주 여부, 임대 여부, 개발 여부 등)
소유 기간 및 매각 시점에서의 상황
매각 후 세금 공제 가능 여부
CB 6 조항에 의해 과세될 경우, 부동산 취득 원가와 수리비 등 일정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음
✅ 예외가 적용되는 사례
A씨는 2024년 9월 10일 주택을 구매하여 가족과 함께 거주할 계획이었으나, 예기치 않게 높은 가격의 매각 제안을 받아 2주 만에 매각함. A씨는 취득 당시 매각 의도가 없었으므로 CB 6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하지만 Bright-line 테스트가 적용되어 과세 가능성이 있음.
❌ 과세 대상이 되는 사례
B씨는 2014년 10월 11일 주택을 구매하면서 은행에 ‘리노베이션 후 매각’을 계획이라고 보고함. 이후 계획을 변경하여 10년간 임대했으나, 원래 의도가 매각이었으므로 CB 6 조항 적용됨. 따라서 매각 수익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됨.
부동산 매각 시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취득 당시의 의도입니다. 단순한 투자 목적이라 하더라도 매각 의도가 있다면 CB 6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취득 시 관련 서류를 명확히 정리하고, 장기 보유 및 임대 계획이 있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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