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내린다면 정부는 긴급재정경제 명령이라도 내려 즉각적 법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의 우대국 배제 결정이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을 예상하기는 쉽지 않지만 상당한 경제 위기가 올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명령에 대해 국회가 승인을 거부할 명분은 없을 것”이라며 “이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며 국회는 즉시 추경을 처리하고 일본의 조치에 대한 범국가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이라 함은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처분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긴급입법조치로서 발하는, 법률의 효력을 가진 명령을 말한다.
내란·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대통령이 최소한으로 필요한 범위 안에서 재정·경제에 관하여 발하는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이다(헌법§76①).
대통령이 긴급명령을 선언할수 있는 권한은 헌법 제76조에 규정되어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76조
①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 ·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