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미디어 창작자(크리에이터)가 알아야 할 저작권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발간한 '1인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안내서'

by 궁금타

지난해 교육부가 조사한 '2019년 학생 희망직업 조사 결과'에서 '크리에이터'가 3위를 차지했다.

* 교사·의사만 꿈꾸던 학생들, 크리에이터, 심리상담사.. 꿈도 다양해져(전자신문, 2019.12.10)

'크리에이터'는 유튜브, 아프리카TV 등을 통해 콘텐츠를 직접 제작해 서비스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로

'유튜버' 또는 'BJ' 라고도 부른다.


학생들 뿐만 아니라 20대, 30대, 40대...... 도 직업이나 취미로 '크리에이터' 활동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1인 미디어 전성시대'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중앙대 평생교육원에서 2020년 1학기 유튜브 크리에이터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신입생을 모집했다고 하니 전성시대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


크리에이터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도 생겨나고 있다.

부적절한 행동과 부적절한 발언 등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 '저작권 침해' 사례가 난무하고 있다.




음악, 영상, 사진, 기사 등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사용해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업로드한 콘텐츠가 차단되거나, 수익을 빼앗기고, 심지어 계정을 삭제당하는 일도 발생한다.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크리에이터를 위한 저작권 안내서를 제작했다.


창작자(크리에이터)가 바로 '출판사'이고 '방송국'입니다.

저작권도 '출판사나 방송국만큼' 알아야 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지난해 12월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안내서(2019)'를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총 187쪽, 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작권의 개요부터 저작권 침해를 당했을 때 대응 방법까지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1장 저작권, 왜 알아야 하나요?

제2장 저작권 제도의 개요

제3장 창작을 위해 '저작물'을 최대한 활용하자

제4장 내 창작물을 허락 없이 가져다 쓰네요.


이용 상황별 색인, 저작물 유형별 색인으로 구분해 각 상황과 유형별로 다양한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Photo by Anastase Maragos on Unsplash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고 있거나 앞으로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분이라면 꼭 한 번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크리에이터가 아닌 분들이 읽어도 저작권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안내서(2019)' 링크 (https://c11.kr/dmkx)




앞으로 위 저작권 안내서에 있는 내용 중 재미있는 내용이나 꼭 알아두면 좋은 저작권 이야기와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저작권 이슈에 대해 적어보겠습니다.


저작권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답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선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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