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전 출품작 저작권은 누구꺼?

공모전 출품작의 저작권자는 바로 '창작자'입니다.

by 궁금타

작가의 꿈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한번쯤 도전해 보고 싶은 공모전!


최근 이상문학상 수상자 '절필선언' 등 공모전에 입상한 창작자들의 수상거부와 절필선언이 알려지며 작품으로 화제가 되는 공모전이 아니라 저작권 침해 얘기로 구설수에 오르는 일이 생겼다.


'절필선언'까지...이상문학상 '3년 저작권 양도' 대체 뭐길래?


또한, 문체부와 저작권위원회가 최근 4년간 실태조사한 결과

공모전 저작권이 응모자에게 귀속된 사례는 42.5%에 불과했다.

공공부문 공모전 저작권 42.5%만이 응모자에게 귀속




공모전 출품작의 저작권자는 누구인가?


과거에는 공모전에 작품을 출품해 수상작으로 선정되면 그 작품의 저작권은 공모전 주최측에 귀속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수상작 뿐만 아니라 수상하지 못한 출품작들의 저작권을 가져가는 주최측도 있었다.

창작자는 공모전 수상이라는 명예만을 갖고 저작권은 주최측이 꿀꺽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다.


하지만 창작자와 일반인들의 저작권 인식 수준이 높아지고 저작권자의 권리가 존중받는 문화가 확대되면서 요즘에는 많이 달라졌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갖는 권리다.

따라서 저작권은 공모전 주최측이 아닌 창작자(작가)가 가져야 한다.

이렇게 당연한 것이 그동안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뿐이다.



지난 2014년 문체부가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주요 내용은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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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에 출품한 모든 작품은 수상 여부와 관계없이, 상금 획득 여부와 관계없이 저작권은 창작자가 갖는다.

공모전 주최측에서 수상 작품을 출판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이용하려면 수상자와 별도 협의해 이용 방법과 범위를 정하고 상금과는 별도의 이용 댓가 즉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공모전 주최측은 "출품작의 저작권은 주최측에 귀속됩니다"와 같은 문구와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




저작권을 귀속한다는 것은 '주인(권리자)이 누구다' 라는 것을 정하는 것이다.

공모전에서 저작권이 주최측에 귀속된다는 것은 창작자가 가지는 저작권을 양도한다는 것으로 더이상 창작자가 저작권자가 아님을 인정하고 권리를 넘긴다(포기한다)는 의미다.

이는 사용 허락 또는 사업권을 허락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다.



'천리마마트', '이태원클라쓰' 등 근래에 웹툰을 드라마화 하는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다.

웹툰작가가 공모전에 참가하고 해당 작품의 저작권을 주최측에 귀속하게 되면 이 웹툰이 인기를 얻어 드라마를 만들거나 영화를 만들 때 웹툰작가는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더이상 그 작품은 웹툰작가의 작품이 아닌 주최측의 작품이 되는 것이다.

물론 저작인격권은 양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 확인이 필요하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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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공모전에 참가하려면 모집 요강을 잘 살펴보고 저작권은 누가에게 귀속되는지 등을 확인하고,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주최측에 물어 관련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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