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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이직: 경쟁사 이직

by 이대표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127_0010442757&cID=10201&pID=10200



경영지원직 같은 경우 이런 사례가 자주 발생하진 않는데요. 이전 회사도 이런 비슷한 경우가 있어 소송을 한다는 풍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술직, 연구개발직과 관련해서 이직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경쟁로 기존 회사의 자원을 빼가는 일이 있는데요. 이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첫 번째, 소송 걸리면 어떡하려고 경쟁사 사람을 스카우트하여가나?

경쟁사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을 빼가는 경우가 있지요? 연봉을 많이 줄 테니 오라던가, 기타의 더 좋은 여건이나 퇴직 후 활용을 위해서 말이지요. 그 사람들도 바보는 아닙니다. 경쟁사도 이런 룰이 있을 테고, 내가 빼가면 분명 이슈가 될 것이라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려가는 이유는, 이로 인해 발생되는 효익이 비용보다는 작다는 것 때문입니다.


소송도 불사한다는 것이지요. 소송 비용을 우리가 낼 테니 넌 걱정 말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신 자신이 가진 문서와 같은 물리적 정보 혹은 개인이 가진 이전 회사에서의 지식을 기반으로 한 정보 모두를 잘 쏟아내어 지금 기업에서 유리하도록 하라는 것이지요.



+ 비밀유지/ 보안서약서

많은 회사에서 자신의 지적, 물리적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위와 같은 서약서를 쓰곤 합니다. 특히 영업비밀 등을 경쟁업체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퇴사 후 몇 년간 금지한다는 조항이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이는 사회적으로 인정 가능한 수준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2014년 법률신문 기사에 이런 사례가 실렸다고 합니다. 모 웨딩회사의 직원이 영업비밀유지 서약서를 쓰고 근무를 하다가 (물론 유능한 직원이었다고 합니다.) 6개월 뒤 경쟁사로 이직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서약서에 있는 퇴사 후 3년간 경쟁업체 이직 금지, 어길 시 1일 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근거로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는데요. 법원은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인데요. 상대적으로 약자인 직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 손해배상 예정액을 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라고 했답니다.


이에 따라 금액이나 기간이 조정되었는데요. 문서 자체에 대한 효력은 있으나 그 조항이 과한 경우 일반적 수준이나 약자인 직원의 입장에서 조정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사와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지요. 또한 기업에도 이는 필요한 부분이고요.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라 해서 무턱대고 사인하지 마시고, 계약서도 한 번쯤 꼼꼼히 읽어보고 질문해 가며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나에게 칼이 되어 돌아올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개인 또한 일종의 상도덕이라고 해야 할까요. 영업 기밀을 팔아먹고 이직하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또한 이는 곧 평판 조회시 보여지는 항목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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