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만에 망한 스타트업 이야기

12. 폐업도 창업만큼 어렵다

by 이대표

회사의 문을 여는 과정에 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문을 닫으려고 보니 닫는 과정에도 이만큼의 비용과 노력이 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가볍게 얘기해 보려 합니다.



(지극히 저의 경험 기준이니 사례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언제 닫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이라도 닫을 수 있지만 이것저것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니 1개월 정도 시간을 두고 영업을 종료할 것을 저희는 결정했습니다. 이후 절차를 보면 가장 먼저 '영업 종료'를 세무 신고를 통해 하게 됩니다. 3월이 법인세 신고 달이고, 4월은 부가세 신고가 있습니다. 꼭 이에 맞춘 것은 아니지만 남은 약간의 판매 물품을 현금화하는 시간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끝이 보이면 의욕도 줄어들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인지 매출은 더 지지부진하고, 오늘 닫지 않는 게 이상한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다른 이슈를 최대한 만들지 않기 위해 약간의 여유를 두기로 하였습니다.



01. 세무

문을 닫게 되면 퇴사하는 사람의 정산처럼 부가세/법인세를 그 시점까지 정산하게 됩니다. 세무사가 도움을 주지만 이후에 저희의 경우 내년, 후 내년까지 신고를 해야 완전히 수익이 없고, 영업이 종료되었음을 확정한다고 하네요. 그러니 이후 내게 될 비용을 미리 청구하고 정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02. 기타

영업을 종료하는 것은 세무 이슈가 끝났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매출/매입이 없는 상태이니까요. 이후 과정에는 청산을 담당하는 사람이 행정적인 부분을 진행하게 됩니다. 등기된 법인의 내용을 '지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듯한데요.



필요한 서류가 많고, 신고 과정이 있으니 이를 누군가 책임지고 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보통 대표가 하겠지만...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서 분배하기로 하였습니다. 귀찮은 일이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기도 해서 다들 회피하려 하겠지만 꼭 해야 하고요. 하지 않으면 회사가 자연 소멸되는 수년간 이력에 남아 괴롭힐지 모릅니다.



03. 배분

그러고 남은 현금 등을 주주끼리 배분하겠지요. 이과정까지 비용이 제법 들다 보니 남는 것이 거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없어 소홀해질 수도 있겠네요... 여하튼 남은 것을 배분하고, 각자 도 생활 수 있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 초입에 있고, 이런 과정을 경험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상담 때 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만나기 싫고, 때론 만나선 안 되는 과정이기도 하죠. 세무사 법무사를 잘 알아 두는 것도 이런 타이밍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완전한 재기를 위해서 말이죠.



by 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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