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허가 신청

온라인 판매를 위한 허가 절차





KakaoTalk_20171215_125944284.jpg 마포구청 일자리경제과




국민은행 사이트에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출력한 즉시, 마포구청으로 향했다. 구청 앞에 도착한 시각은 5:30. 업무 마감 시간까지 남은 시간은 30분. 처리해줄까 노심초사하며 민원실로 들어갔다. 민원실 직원에게 통신판매업 허가받으러 왔다고 말하니, 10층 일자리 경제과로 방향을 제시해줬다. 촉박한 시간이 야속하지만, 현실로 돌아가 최대한 시간 로스 없이 일자리 경제과에 도착했다. 직원 책상 옆 작은 테이블 위에 <통신 판매 허가>라 적혀 있는 종이가 붙어있는 걸 보니 한시름 놓을 수 있었다. 앞에서 해당 직원을 지긋이 바라보니 눈치 빠르게 인사하며 내쪽으로 다가왔다. 통신 판매 신고하러 오셨냐는 질문에 난 맞다고 대답했고, 그렇다면 여기부터 읽어보라며 한 곳을 가리켰다. 매년 등록면허세를 내는데 지금 12월에 신규 등록하면, 1월에 또 내야 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내년 초에 등록하면, 등록세를 한 번만 내도 된다. 당장 온라인 판매할 것도 아닌 상황이라 다음 달로 신청을 미루기로 했다.




KakaoTalk_20171215_125939567.jpg 등록면허세 부과와 관련된 공지사항




통신 판매 신고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정부 24>(‘민원 24’란 사이트의 새로운 이름) 홈페이지에 들어가 공인 인증한다. 신규 통신 판매 서식에 맞게 기입한 후 첨부 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끝. 약 3일 후 구청 방문 문자가 오고, 구청 일자리 경제과에서 통신판매업 신고서를 수령하면 된다. 물론 같이 따라오는 면허세(40,500원)를 기한 안에 납부해야 완료된다.




KakaoTalk_20171215_125948663.jpg 통신판매업 신고서



<참고>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은 크게 2가지가 있다. 카페 24 등에서 만든 개인 홈페이지 판매와 네이버 스토어팜과 같은 오픈 마켓이다. 개인 홈페이지로 통신 판매를 하려면 금융기관의 확인증이 필요하지만, 오픈마켓은 해당 마켓에 들어가 그 회사의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받아야 한다. 두 종류의 유통망을 모두 이용한다면, 두 곳의 확인증을 받아서 첨부파일에 보내면 된다.




KakaoTalk_20171215_125939987.jpg 네이버 스토어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KakaoTalk_20171215_125942216.jpg 오픈마켓과 금융기관의 확인증



KakaoTalk_20171215_125950625.jpg 전자상거래 이해를 돕는 작은 책자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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